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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별 월 한도, 식대·보육수당 얼마까지?

급여 중 식대는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가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의 항목과 한도를 정리했어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이 붙는 과세 항목과, 세금이 빠지는 비과세 항목이 나뉘어요. 대표적으로 식대는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아요. 이 한도와 요건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시행 소득세법(시행 2026-07-01)과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식대·보육수당 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상향된 현행 기준이며, 연도별로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급여 처리 시점의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개별 사례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급여로 받긴 하지만 세금 계산에서 처음부터 빠지는 항목을 말해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가 어떤 급여가 비과세인지 목록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넣지 않아요.

핵심은 비과세가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이라는 점이에요. 총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되고, 여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뒤에서 설명하듯 4대보험 보수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분과세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
세금 계산과세표준에 포함과세표준에서 제외
대표 예시기본급, 성과급, 초과 식대한도 내 식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근거소득세법 제20조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얼마인가요?

식대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근거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이 한도는 2023년 시행으로 종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물가와 식비 부담을 반영한 상향이었어요.

주의할 점은 현물 급식과 식사대의 관계예요. 조문은 사내 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현물)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각각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요. 즉 회사에서 밥을 직접 제공받으면 그 급식은 비과세이고, 밥을 안 주는 대신 현금 식대를 받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만약 사내 급식을 받으면서 식사대까지 함께 받는다면, 그 식사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돼요.

출산·보육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이 한도 역시 2024년 시행으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자녀 1명당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나이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그 해 1월 1일에 6세 이하였다면 그 과세기간 동안 비과세가 적용돼요. 같은 조문에는 자녀 출생일 이후 일정 기간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함께 규정돼 있어요.

자가운전보조금과 그 밖의 실비변상 항목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 그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것
  • 회사 업무 수행(시내출장 등)에 이용할 것
  •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배우자 명의 차량이거나, 실제 교통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요건을 벗어나 과세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시행령 제12조는 실비변상적 급여를 여럿 규정해요. 교원·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제12호에 따라 월 20만 원, 기자가 취재활동으로 받는 취재수당은 제14호에 따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항목월 한도근거 조문
식대(식사대)20만 원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1명당)20만 원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자가운전보조금20만 원시행령 제12조 제3호
연구보조비20만 원시행령 제12조 제12호
취재수당20만 원시행령 제12조 제14호

국외근로수당과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외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과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비과세돼요. 한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적인 국외근로는 월 100만 원까지,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경우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과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비과세되는데, 요건이 있어요.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연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등 근로자여야 해요. 이 요건을 갖추면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별 월 한도: 식대·보육수당·자가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취재수당은 월 20만 원, 국외근로 일반은 월 100만 원, 외항·원양·해외건설은 월 500만 원,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식대 월 25만 원, 6세 이하 자녀 1명 보육수당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를 볼게요.

  • 식대: 20만 원 비과세, 초과한 5만 원은 과세 급여
  • 보육수당: 20만 원 전액 비과세(자녀 1명 한도 이내)
  • 자가운전보조금: 요건 충족 시 20만 원 전액 비과세

이 경우 월 비과세 합계는 60만 원(식대 20 + 보육 20 + 자가운전 20)이고, 한도를 넘은 식대 5만 원만 과세 급여에 더해져요. 만약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20만 원도 과세로 잡히니,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흔한 오해

  • “비과세 항목도 연말정산에서 또 공제받는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비과세는 과세 대상 급여에서 처음부터 빠지는 항목이라, 세액공제·소득공제 같은 연말정산 공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빼주는 것이 아니에요.
  • “한도를 넘겨 받아도 전부 비과세다” 라는 오해도 있어요. 각 항목은 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식대를 25만 원 받으면 20만 원만 비과세, 5만 원은 과세예요.
  • “비과세는 소득세에만 영향을 준다” 고 보기 쉽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 보수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통상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보수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 범위는 각 사회보험 법령의 보수 정의에 따르니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식대는 얼마까지 세금이 안 붙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따라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예요. 2023년부터 종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다만 회사에서 사내 급식(현물 식사)을 제공받으면서 식사대까지 함께 받으면, 그 식사대분은 비과세가 되지 않고 과세돼요. 현물 급식만 받으면 그 급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예요.

보육수당은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20만 원씩 비과세인가요?

네.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까지 가능해요. 2024년부터 종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나이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아무나 월 20만 원 비과세되나요?

아니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요건을 두고 있어요.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그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배우자 명의 차량이거나 실제 여비를 별도로 또 받으면 요건에서 벗어나요.

비과세를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도 또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비과세는 애초에 과세 대상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이라, 세액공제·소득공제 같은 연말정산 공제와는 성격이 달라요. 비과세 항목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처음부터 제외되고, 공제는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주는 절차예요.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빼주는 것이 아니에요.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 계산에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는데, 통상 비과세 항목은 이 보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비과세 항목이 늘면 소득세뿐 아니라 보험료 부과 기준 보수도 낮아질 수 있어요. 다만 구체 범위는 각 사회보험 법령의 보수 정의에 따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각 항목의 월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식대를 월 25만 원 받으면 20만 원은 비과세, 초과한 5만 원은 과세 급여로 잡혀요. 한도 이내 금액만 세금과 보험료 기준에서 빠진다고 기억해두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