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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 — 이자·배당 계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다만 전액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분은 14% 분리과세로 두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방식이에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사람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다만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전액이 합산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이하분은 14% 분리과세로 두고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기준을 살짝 넘었다고 세금이 급격히 뛰지는 않는 구조예요.

본 글은 발행 시점(2026년)의 소득세법·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본인의 금융소득 과세나 건강보험료 부과는 국세상담센터(126)·건보공단(1577-1000)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이자 + 배당 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쳐 과세하는 제도예요. 소득세법 제14조는 이 합계액 기준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구분내용
과세 대상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 (소득세법 §14③)
2천만 원 이하금융회사 원천징수(14%)로 종결 =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신고
제외 대상비과세·분리과세로 정해진 금융소득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자와 배당을 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본다는 거예요. 예금 이자만 1,800만 원이라 안심했더라도 배당이 400만 원 더 있으면 합계 2,200만 원으로 기준을 넘게 돼요.

2천만 원 기준 판정 — 초과분만 종합과세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가 종합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천만 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금융소득 합계과세 방식
2천만 원 이하전액 14% 원천징수 → 납세 종결(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2천만 원까지 14% + 초과분만 종합과세

즉 기준선은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문턱’일 뿐, 2천만 원 이하분에 갑자기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 덕분에 기준을 조금 넘긴 경우 세 부담이 완만하게 늘어나요.

Gross-up(배당가산)과 세액 계산 흐름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Gross-up)**이 들어가요.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을 배당으로 받을 때 생기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는 장치예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은 10% 가산율이 적용되고, 2026년 기준도 동일해요. 배당액에 10%를 더해 소득금액을 잡은 뒤, 그 가산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주는 흐름이에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골격은 다음과 같아요.

종합과세 세액 = 2천만 원 × 14% +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단계내용
1. 기준금액분2천만 원 × 14% (고정)
2. 초과분 합산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3. 다른 소득 합산근로·사업·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 + 초과분
4. 누진세율(합산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6~45%)
5. 합계1단계 + 4단계 산출세액

2천만 원까지는 항상 14%로 고정되고, 초과분에만 누진 기본세율이 붙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비교과세 — 종합 vs 분리 중 큰 금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 세액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금융소득 전체를 분리과세(14%)로 계산한 산출세액큰 금액을 적용해요. 이를 비교과세라고 해요.

비교 항목계산 방식
종합과세 세액2천만 원분 14% + 초과분 누진세율
분리과세 세액금융소득 전체에 14% 적용
최종 결정둘 중 큰 금액으로 신고

이 장치 덕분에 종합과세로 넘어갔다고 해서 최소한 분리과세(14%)보다 적게 내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누진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6%에서 45%까지 올라가요.

종합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
5,000만 ~ 8,800만24%
8,800만 ~ 1.5억35%
1.5억 ~ 3억38%
3억 ~ 5억40%
5억 ~ 10억42%
10억 초과45%

계산 예시 — 금융소득 2,500만 원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은 없고 금융소득(이자·배당)만 2,500만 원(이 중 배당 0원으로 가정)인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1. 기준금액분: 2,000만 원 × 14% = 280만 원
  2. 초과분: 2,500만 − 2,000만 = 500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
  3. 누진세율 적용: 초과분 500만 원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6% → 500만 × 6% = 30만 원
  4. 종합과세 세액: 280만 + 30만 = 310만 원
  5. 분리과세 세액(비교용): 2,500만 × 14% = 350만 원
  6. 최종: 둘 중 큰 350만 원(여기서는 분리과세 세액이 커서 그대로 적용)

이 예시에서는 종합과세 세액(310만)보다 분리과세 세액(350만)이 커서 비교과세 결과 350만 원으로 결정돼요. 다른 종합소득이 많을수록 초과분에 붙는 누진세율이 높아져 종합과세 세액이 더 커지는 구조예요. 실제 본인 세액은 배당가산·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영향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두 갈래로 나뉘어요.

가입 유형영향
피부양자금융소득 포함 연간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부과

건보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하인 은퇴자라도 이자·배당 등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게 돼요. 직장가입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수 외 소득 공제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낮아져, 금융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정확한 부과 기준과 금액은 건보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판정에서 제외

ISA·비과세종합저축처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정해진 금융상품의 소득은 2천만 원 판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구분2천만 원 판정 포함 여부
일반 예·적금 이자포함
일반 주식·펀드 배당포함
ISA 비과세·분리과세 한도 내 소득제외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제외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가까워진다면 ISA처럼 비과세·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활용해 합산 대상 소득을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자세한 ISA 비과세 한도는 ISA 계좌 종류·비과세 한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과 비교하려면 연금소득세 공적연금·사적연금 글도 함께 보면 합산·분리 판정 감을 잡기 좋아요.

흔한 오해 — 이것만은 짚고 가세요

  • “2천만 원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된다” — 아니에요. 2천만 원 이하분은 14% 분리과세로 유지되고, 초과분만 종합과세돼요. 게다가 비교과세로 분리과세 세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니, 기준을 살짝 넘었다고 세금이 급증하지는 않아요.
  • “이자와 배당은 각각 2천만 원까지 괜찮다” — 아니에요. 종합과세기준금액은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2천만 원이에요. 둘을 따로 보지 않아요.
  • “비과세 상품 이자도 합산된다” — 아니에요. ISA·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분리과세로 정해진 소득은 2천만 원 판정에서 빠져요.

정리 — 한 줄로

  • 기준: 이자 + 배당 합산 2천만 원(소득세법 §14③)
  • 판정: 2천만 원 이하분 14% 분리과세, 초과분만 종합과세
  • 배당가산: 2024년 이후 배당 10% Gross-up + 배당세액공제
  • 비교과세: 종합 vs 분리(14%) 중 큰 금액으로 신고
  • 건강보험료: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소득월액보험료 영향
  • 제외 상품: ISA·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안팎이라면 합산 대상 소득과 비과세 상품을 구분해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본인 케이스의 정확한 세액과 건강보험료는 국세상담센터·건보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되나요?

아니에요.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어도 전액이 합산되는 건 아니에요. 2천만 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국세청은 종합과세 세액과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비교과세).

이자와 배당은 따로 보나요, 합쳐서 보나요?

합쳐서 봐요. 소득세법 제14조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에요. 예금 이자 1,200만 원과 펀드·주식 배당 1,000만 원이 있으면 합계 2,200만 원으로 보아 2천만 원 기준을 따져요. 다만 비과세·분리과세로 정해진 금융소득은 이 합산에서 빠져요.

배당가산(Gross-up)이 뭔가요?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을 배당으로 받을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배당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소득금액을 잡는 제도예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은 10%의 가산율이 적용돼요(2026년 기준 동일). 가산한 만큼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주는 구조라, 종합과세 대상 배당이 있을 때 계산에 반영돼요.

ISA나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도 2천만 원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분리과세로 정해진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분리과세 한도 내 소득은 2천만 원 판정에서 빠진다는 의미예요. 자세한 ISA 비과세 한도는 ISA 계좌 종류·비과세 한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오를 수 있어요. 건보공단 안내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수 외 소득 공제기준이 연 2천만 원으로 낮아져, 금융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정확한 부과 여부는 건보공단에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