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세금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5년 10년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갑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어요.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팔면,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시점 가격’이 아니라 ‘증여해 준 사람이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걸 이월과세라고 불러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자산부터는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기준은 판 날짜가 아니라 ‘증여받은 날’입니다. (2026년 7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

이월과세가 대체 뭔가요?

이월과세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예요. 조문을 그대로 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주식 등 일부 자산은 1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증여로 껑충 올라간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자가 원래 샀던 낮은 취득가액으로 되돌려서 차익을 크게 잡는 거예요. 취득가액뿐 아니라 취득시기(보유기간을 따지는 기준)까지 증여자 시점으로 이어져요. 증여로 취득가액만 부풀려서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어떤 자산에, 누구 사이에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입니다. 관계와 자산 종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이월과세 적용 여부근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적용소득세법 §97의2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적용소득세법 §97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특정시설물 이용권적용소득세법 §97의2
배우자였으나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 소멸적용(혼인 소멸도 포함)소득세법 §97의2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제외소득세법 §97의2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이월과세 아님(§101로 별도 판단)소득세법 §101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뒤 판 경우에도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걸립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인이 소멸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져요.

5년에서 10년으로, 언제 증여했느냐가 갈림길이에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적용 기간이에요. 원래는 5년이었는데, 법률 제19196호(2022년 12월 31일 공포, 2023년 1월 1일 시행)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개정이유에도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조세 형평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중요한 건 기준 시점입니다.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판 날짜가 아니라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증여받은 날적용 기간의미
2022년 12월 31일 이전종전 5년증여 후 5년 지나 팔면 이월과세 벗어남
2023년 1월 1일 이후10년증여 후 10년 지나야 이월과세 벗어남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았다면 10년이 적용되므로, 이월과세 없이 증여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2036년 7월 이후에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아래 그림으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증여 시점별 이월과세 적용기간(2022.12.31 이전 5년, 2023.1.1 이후 10년)과 취득가액이 증여자 당초 취득가액으로 이월되는 구조

이월과세가 걸리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만큼 양도차익이 커지지만, 그동안 낸 증여세를 그냥 버리는 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증여자가 3억원에 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시가 8억원에 증여했고(증여세 약 1억원 가정), 배우자가 이월과세 기간 안에 10억원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항목이월과세 적용(기간 내 양도)참고: 기간 지난 뒤 양도
취득가액3억원(증여자 당초)8억원(증여 당시)
필요경비에 더하는 증여세약 1억원 산입해당 없음
양도가액10억원10억원
대략의 양도차익10억 − 3억 − 1억 = 6억원10억 − 8억 = 2억원

같은 10억원에 팔아도 이월과세가 걸리면 차익이 훨씬 크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반영돼 부담을 일부 덜어주지만,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되돌린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 세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예시로만 참고하세요.)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막히는 원리

이월과세의 핵심 목적이 바로 이 우회를 차단하는 데 있어요. 증여받은 순간 취득가액이 시가로 올라가는 점을 이용해, 팔기 직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되돌려 이 효과를 없앱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부인)가 담당해요. 조문을 보면, 배우자·직계존비속(제97조의2 적용 대상)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그 사람이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판 경우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면 적용하지 않아요.

결국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97조의2로, 그 밖의 특수관계인은 제101조로 각각 우회 양도를 막는 이원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 “증여받고 바로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가격이라 세금이 적다” 이건 오해예요. 이월과세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모두 증여자 기준으로 이월됩니다. 국세청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오히려 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월과세는 무조건 적용된다” 예외가 있어요.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용 수용 관련 예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얽힌 예외 등도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증여 시점, 자산 종류, 보유 기간,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매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증여 계약서와 취득 자료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개별 사안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바로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격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월과세 적용 기간(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모두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의 금액으로 되돌아갑니다. 국세청도 이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월과세 기간은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았으면 종전 5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으면 10년이 적용됩니다. 개정 기준일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냈던 증여세는 그냥 손해인가요?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취득가액이 낮아져 늘어난 세부담을 증여세가 일부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이월과세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예외도 있나요?

예외가 있어요.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증여분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도 예외로 두고 있어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후 팔면 이월과세인가요?

그 경우는 이월과세(제97조의2)가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제101조)으로 다뤄져요.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10년 안에 되팔았고 세 부담이 직접 양도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아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