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공제 얼마나 되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에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아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은 보장되고, 그 위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상당액, 30억 중 가장 작은 값이 한도가 돼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에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받은 게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은 지켜지고, 그보다 많이 받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더 작은 금액이 한도가 돼요. 아래에서 계산식과 자주 놓치는 함정을 하나씩 짚어 볼게요.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2026년 8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5년 10월 1일) 기준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예요.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 한쪽이 사망했다고 곧바로 무겁게 과세되면 남은 배우자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두고 있어요.
기억할 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다만 5억을 넘는 공제에는 별도의 한도 계산과 분할 요건이 붙어요.
실제 상속받은 게 없어도 5억 원은 공제되나요?
네, 그래요.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국세청 안내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되고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같은 골격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특별한 분할 절차 없이도 5억 원은 공제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실제로 3억 원만 상속받았어도 공제액은 3억이 아니라 5억으로 올라가요. 반대로 5억을 넘겨 더 공제받으려면 아래에서 볼 한도 계산과 분할·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최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5억 원을 초과하는 공제는 다음 세 값 중 가장 작은 금액을 한도로 잡아요.
| 구분 | 의미 |
|---|---|
|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실제로 나눠 받은 재산의 가액 |
|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 |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제19조·민법 제1009조) |
| 30억 원 | 법으로 정한 최대 공제 한도 |
이를 식으로 쓰면 공제액은 Min(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 30억 원)이고, 그 값이 5억 원보다 작으면 앞서 본 최소 보장 규정으로 5억 원까지 끌어올려 줘요. 세 값 중 어느 하나라도 작으면 그 금액에서 막히는 구조라, 실제로 많이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많이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계산 예시를 볼게요. 상속재산이 24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고 해 볼게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2.5, 즉 0.6이라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24억 × 0.6 = 14억 4천만 원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18억 원을 상속받아 분할신고했다면 공제액은 Min(18억, 14.4억, 30억) = 14억 4천만 원이 돼요. 실제로 18억을 받았어도 법정상속분 상당액인 14.4억에서 한도가 걸리는 셈이에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서 정해요.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는데(자녀 각 1),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해 줘요. 그래서 배우자 몫은 자녀 한 명 몫의 1.5배가 돼요.
| 가족 구성 | 법정상속분 비율 | 배우자 몫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대 1 | 1.5/2.5 = 0.6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대 1 대 1 | 1.5/3.5 ≈ 0.4286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대 1 대 1 대 1 | 1.5/4.5 ≈ 0.3333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4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14억 × 1.5/3.5 = 6억 원이에요. 배우자가 이 6억 원을 실제로 상속받아 분할신고하면 Min(6억, 6억, 30억) = 6억 원이 공제돼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해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몫이 실제로 커졌더라도, 한도를 잴 때는 포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배우자의 원래 법정상속분을 적용하니 계산을 부풀리지 않도록 기억해두세요.
분할기한 9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눠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기한이 붙어요. 제19조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정해 두고, 이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해 5억 초과 공제를 인정해요. 국세청 안내도 같은 9개월 요건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 상황 | 적용되는 공제 |
|---|---|
| 분할기한(9개월) 안에 배우자 몫 분할·신고 | Min(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상당액, 30억)까지 |
| 기한 넘겨 미분할 | 최소 5억 원만 |
앞의 14억 4천만 원 사례에서 만약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으로 분할·신고하지 못하면, 공제액은 14.4억이 아니라 5억 원으로 줄어요. 등기나 예금 명의 정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려는 계획이 있다면 분할 절차와 기한을 함께 챙기는 게 중요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같이 받나요?
네, 둘은 성격이 다른 별개 항목이라 합산돼요. 일괄공제는 제21조에 따라 기초공제(제18조)와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제1항)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는 항목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19조로 따로 계산해요. 제21조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끌어와 상계하지 않기 때문에, 두 공제는 나란히 더해져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흔히 10억 원 안팎까지 공제 여지가 생겨요. 상속공제 전반의 짜임새는 상속세 신고와 면제한도, 공제 정리에서, 생전 증여와의 비교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재산공제에서 더 볼 수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제21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점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가 서로 다른 항목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흔한 오해 두 가지
- “배우자가 다 상속받으면 30억까지 무조건 공제된다”는 오해예요. 30억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먼저 한도가 걸려요. 자녀가 많아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이 낮으면 상당액이 작아져 공제도 그만큼 줄어요.
- “5억은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니 분할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도 위험해요. 5억까지는 그렇더라도, 그 이상을 공제받으려면 9개월 분할기한 안에 실제로 배우자 몫을 나눠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초과분 공제가 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라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돼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은 보장되고, 5억을 넘는 부분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한도가 돼요. 그래서 실제 적용액은 사례마다 달라져요.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아도 5억이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제19조에 정해져 있어요. 즉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별다른 분할 절차 없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 여지가 있어요. 다만 5억을 넘겨 더 받으려면 실제로 그 재산을 배우자 몫으로 분할하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해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직계비속) 몫의 1.5배를 받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대 1 대 1이라 배우자 몫은 1.5/3.5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1.5 대 1이라 배우자 몫은 1.5/2.5(0.6)예요. 여기에 상속재산을 곱한 값이 법정상속분 상당액이에요.
9개월 안에 분할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눠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을 넘는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최소 5억 원만 공제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해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는 같이 받나요?
네, 둘은 별개 항목이라 합산돼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19조로 따로 계산해 더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흔히 10억 원 안팎까지 공제 여지가 생겨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예외가 있어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한도 계산에서는 늘어나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의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일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받더라도, 한도는 포기가 없었을 때 배우자의 원래 법정상속분으로 잡혀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