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억까지는 정말 안 내도 될까?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 원이에요.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가 별도로 더해져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10억까지 공제돼요. 남은 과세표준에만 10~50% 세율이 매겨지고,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의 정식 명칭은 일괄공제 5억 원이에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데,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해요.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이 별도로 더해져, 배우자가 있는 경우 흔히 10억 원 안팎까지 공제 여지가 생겨요. 그러고 남은 과세표준에만 10~50% 세율이 매겨져요.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거예요. 공제 한도·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상속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5억까지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바로잡을 통념이에요. “상속세는 5억까지 안 낸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정확하게 나눠 보면 이래요.
- 일괄공제 5억 원은 상속인이라면 신고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예요.
-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가 별도로 더해져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이 추가돼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아요.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택일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5억”은 누구에게나 고정된 비과세선이 아니라, 가족 구성과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지는 출발점이에요.
기초공제·일괄공제 — 둘 중 큰 금액 택일
상속이 개시되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해요(상증세법 제18조의2). 여기에 자녀공제·연로자공제 같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해요.
| 구분 | 내용 |
|---|---|
| 기초공제 | 2억 원 (상속 개시 시 기본) |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등 합산 |
| 일괄공제 | 5억 원 |
| 적용 방식 | 위 두 합계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택일 |
인적공제 합계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한 보통 일괄공제 5억이 더 유리해요. 다만 국세청 안내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만 공제받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상속세에서 가장 폭이 큰 공제예요.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대 30억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해요. 그리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돼요.
| 상황 | 배우자상속공제액 |
|---|---|
|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음 / 5억 원 미만 상속 | 최소 5억 원 |
| 배우자가 5억 원 이상 실제 상속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 한도 내) |
| 한도 상한 | 최대 30억 원 |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이 더해져 합쳐 10억 원 안팎까지 공제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다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별도 계산식이 있어서, 실제 적용액은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그 밖의 공제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상증세법 제22조).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공제액이 달라져요.
|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
|---|---|
| 2천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천만 원 |
| 1억 원 초과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
| (위 20% 적용 시) 한도 | 2억 원 |
즉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을 넘으면 그 20%를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공제해요. 다만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5단계 누진
공제를 모두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국세청 세율표 기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해요(상증세법 제26조). “초과누진”이라 전체 금액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구간별 차등을 반영하는 구조예요.
끝까지 한 케이스 — 계산 예시
한도만 나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흐름을 한 케이스로 끝까지 풀어 볼게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총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채무 차감 → 상속공제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를 단순화한 예시예요.
상속재산이 1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고 배우자가 5억 원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가정할게요(채무·장례비 등은 없다고 단순화).
- 총상속재산 15억 원에서 공제를 차감해요.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기초공제+인적공제보다 크다고 가정).
-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적용 (배우자 실제 상속분 5억, 최소 공제 충족).
- 과세표준 = 15억 − 5억 − 5억 = 5억 원.
- 과세표준 5억 원은 “5억 원 이하” 구간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산출세액 = (5억 × 20%) − 1천만 = 1억 − 1천만 = 9천만 원.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폭이나 금융재산공제 유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져요. 이 예시는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 가정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신고·납부 기한 — 6개월 이내
| 항목 |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비거주자 예외 | 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 이내 |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적더라도 기한 관리는 중요해요.
세액이 크면 — 분납과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큰 경우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어요.
| 방법 | 요건 | 분할 방식 |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신고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 세액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면 그 세액의 50% 이하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후 허가받은 날부터 최장 10년 범위 (2022.1.1. 이후 상속분), 매년 분할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연부연납은 매년 나눠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설계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어요. 두 제도는 함께 쓰는 게 아니라 택일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흔한 오해 둘
- “5억까지는 무조건 비과세다” — 5억은 일괄공제 금액이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일괄공제 자체를 적용받지 못해요. 반대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져 공제 폭이 더 넓어지기도 해요. “5억”은 고정 비과세선이 아니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점이에요.
- “기초공제 2억과 일괄공제 5억을 더해서 7억까지 공제된다” — 둘은 더하는 게 아니라 택일이에요.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 하나만 적용돼요.
재산을 미리 물려줄 때의 세금은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 글에서 상속과 비교해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 — 한 줄로
- “면제한도”의 실체는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와 택일이에요.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이 별도로 더해져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20%, 한도 2억 원이에요.
- 세율은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5단계 누진,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비거주자 9개월).
- 세액이 크면 **분납(1천만 초과)·연부연납(2천만 초과, 최장 10년)**으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상속 재산의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공제와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식도 사례별로 따져야 해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함께 거치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5억까지 무조건 안 내나요?
가장 흔한 오해예요. '5억'은 일괄공제 금액이에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는데,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해요.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이 별도로 더해져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흔히 10억 원 안팎까지 공제 여지가 생기지만, '5억'이 누구에게나 고정된 비과세선은 아니에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같이 받나요?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택일이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 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하나만 공제받아요. 인적공제 합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한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해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대 30억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해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돼요. 즉 배우자가 있으면 적어도 5억, 많게는 30억까지 공제 폭이 넓어요. 한도 계산식이 따로 있어 실제 적용액은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세율표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의 5단계 누진세율이에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해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늘어나요.
상속세가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더 큰 금액이라면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장 10년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기준). 다만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