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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사면 취득세가 200만원까지, 아파트가 아닌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은 300만원까지 면제돼요. 소득 요건은 없고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돼요(2026년 기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부터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 등 유상거래로 사면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아파트가 아닌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이라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소득 요건은 없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돼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법률 제21738호, 2026년 6월 2일 시행)과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고시·보도자료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이 감면은 최근 몇 년 사이 개정이 잦았던 제도라, 검색으로 만나는 옛 자료의 소득 요건이나 전입 의무 이야기가 현행 조문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어디가 달라졌는지도 함께 짚을게요.

감면 요건: ‘세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를 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은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요건을 표로 옮기면 이래요.

요건내용근거
생애 최초본인(국민 한정)·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제36조의3 제1항
취득 방식매매 등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상속·증여는 해당 없음제36조의3 제1항
주택 가액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제36조의3 제1항
대상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지방세법 제11조
취득 시기2028년 12월 31일까지제36조의3 제1항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무주택 판단의 범위예요. 청약처럼 세대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조문상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이력만 봐요. 부모님과 한집에 살고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어도 본인·배우자가 무주택 이력이면 요건에서 걸리지 않는 구조예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기준은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 고시(제2026-3호, 2026년 1월 13일 일부개정)로 정해져 있어요.

과거에 주택을 가졌더라도 무주택으로 봐주는 예외도 있어요(제36조의3 제3항). 상속으로 지분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1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 처분 관련(2호), 전용 20㎡ 이하 주택의 소유·처분(3호),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4호),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련(5호)이 요지예요. 임차인으로 1년 이상 상시 거주하던 소형주택(가액 2억원,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취득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경우도 소유 이력으로 세지 않아요(6호). 각 호의 세부 요건은 조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감면 대상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의하는 주택, 즉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 정의의 주택이 아니라서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감면 한도는 2트랙: 일반 200만원, 소형주택 300만원

현행 한도는 주택 유형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기본은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2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고(제1항 제2호),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가요(제1항 제1호).

구분소형주택 트랙일반 주택 트랙
대상전용 60㎡ 이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는 제외아파트를 포함한 그 밖의 주택
가액 기준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12억원 이하
감면 방식산출세액 3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 시 300만원 공제산출세액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 시 200만원 공제
근거제36조의3 제1항 제1호제36조의3 제1항 제2호

소형주택 트랙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아파트 제외예요.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라도 300만원 트랙이 아니라 일반 200만원 트랙이 적용돼요. 300만원 트랙의 각 목에는 전용 60㎡ 이하 호수의 다가구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도 포함돼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처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한도는 사람 수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제2항이 해당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을 소형주택 300만원, 일반 주택 200만원 이하로 못 박고 있어서, 한도는 어디까지나 주택 1채 기준이에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판정 흐름과 한도: 본인·배우자 무주택, 유상거래, 가액 12억원 이하, 지방세법상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 주택은 200만원,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은 300만원 한도로 면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감면 신청,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 시 추징

실제 세액으로 감을 잡아볼게요.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계산식에 따라 1~3% 사이에서 누진, 9억원 초과는 3%예요.

예시 1: 취득가액 3억원 아파트를 생애 처음 샀다면, 산출세액은 3억원 x 1% = 300만원이에요. 아파트라 일반 트랙이 적용되어 200만원을 공제하고 100만원을 납부해요.

예시 2: 취득가액 2억원 주택이라면 산출세액이 2억원 x 1% = 200만원이라 전액 면제, 납부액은 0원이에요.

예시 3: 수도권에서 취득가액 2억 5천만원, 전용 59㎡ 다세대주택을 샀다면 소형주택 트랙이에요. 산출세액 250만원이 300만원 이하라 전액 면제돼요. 같은 가격의 아파트였다면 200만원만 공제되어 50만원을 냈을 차이예요.

취득세율 구조 전체와 다주택자 중과 기준이 궁금하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 세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소득 요건은 2023년에 사라졌어요

이 감면을 검색하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적힌 자료가 아직 많이 보이는데, 현행 조문에는 소득 요건이 없어요.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1일,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발표했고, 법률에는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반영됐어요. 소득 기준을 두던 제36조의3 제6항이 이때 삭제됐고(조문에 “제6항 삭제”로 남아 있어요), 완화된 기준은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돼요.

적용 기한도 계속 연장돼 왔어요. 현행 조문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을 거쳐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가액 요건(12억원 이하)은 여전히 있으니, “가격 제한이 아예 없다”는 서술도 현행 기준과는 달라요. 연식이 있는 자료를 볼 때는 소득 요건과 적용 기한, 이 두 가지 숫자를 현행 조문과 대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추징 기준: 전입 의무가 아니라 ‘3년 내 처분·임대’예요

감면을 받은 뒤의 의무도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에요. 현행 제36조의3 제4항의 추징 사유는 하나로 정리돼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돼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경우를 위한 기산일 특례도 있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며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추징을 판단하는 3년을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세요. 잔여 계약이 몇 달 남은 집을 샀다고 곧바로 임대(다른 용도 사용)로 추징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추징 사유가 생겼다면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야 해요.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이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3년 안에 사정이 생겨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좋아요.

신청은 취득세 신고와 함께 60일 안에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청이 원칙이에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감면 신청은 이 신고를 할 때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함께 하면 돼요(시행령 제126조 제1항). 별도 일정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와 한 묶음이라고 기억해두세요.

신고·신청은 온라인 지방세 신고 채널인 위택스나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지자체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직권 감면도 가능하지만(제183조 제1항 단서), 이를 기대하기보다 신고 시점에 직접 챙기는 게 확실해요.

생애 첫 집이라면 세금과 함께 자금 계획도 묶어서 보게 되죠. 정책 대출 쪽은 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금리, 출산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과 소득요건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출산·다자녀 감면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름이 비슷한 감면이 여럿이라 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감면근거내용·상태생애최초 감면과의 관계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제36조의2취득세 50% 경감,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종료된 제도. 현재 신혼부부도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음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제36조의52028년 말까지, 출산일 전 1년~후 5년 내 취득한 12억원 이하 주택, 최대 500만원같은 주택 취득세에 중복 불가(제180조), 큰 쪽 하나만 적용
다자녀 취득세 감면제22조의2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2자녀 50%)자동차 대상이라 주택 감면과 과세대상 자체가 다름

핵심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예요.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둘 이상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해요. 그래서 생애 첫 집이면서 출산·양육 감면 요건(1가구 1주택 등)도 충족한다면, 최대 500만원인 출산·양육 감면 쪽이 적용되는 식이에요. 두 감면 모두 3년 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추징 규정이 있다는 점은 같아요.

흔한 오해

“3개월 안에 전입 못 하면 감면이 취소된다”. 예전 조문 기준이에요. 과거에는 전입·상시거주와 관련한 의무 조항이 있었지만, 현행 제36조의3 제4항의 추징 사유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 하나로 정리돼 있어요. 다만 임대는 여전히 추징 사유이니,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을 계획이라면 감면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감면도 두 배”. 제2항이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을 주택별로 묶어두고 있어서, 명의를 나눠도 한도는 200만원(소형주택 300만원) 그대로예요. 명의 구성은 감면 한도가 아니라 다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무주택 이력 판단이나 추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위택스를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소득 요건이 있나요?

없어요. 소득 기준을 정하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6항은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현행 조문에는 소득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연 소득 제한 없이 감면한다고 발표했어요. 부부합산 소득 한도가 적힌 자료는 개정 전 기준이니 작성 연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감면을 각자 200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36조의3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을 일반 주택 200만원, 소형주택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한도는 사람 수가 아니라 주택 1채 기준이라 공동명의라고 감면액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도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300만원 한도의 소형주택 트랙은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대상이고 아파트는 제외돼요(제36조의3 제1항 제1호).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라도 일반 트랙이 적용되어 한도는 200만원이에요. 소형주택 트랙에는 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기준도 따로 있어요.

오피스텔을 사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려워요. 감면 대상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즉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돼요.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라도 이 정의의 주택이 아니면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애매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 대상이에요. 제36조의3 제4항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해요. 추징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돼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면 바로 추징되나요?

기산일 특례가 있어요.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며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추징을 판단하는 3년을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세요(제36조의3 제4항). 남은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등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출산도 했는데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양육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주택의 취득세에는 하나만 적용돼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가 동일한 과세대상·세목에 둘 이상의 특례가 겹치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산·양육 감면(제36조의5)은 한도가 최대 500만원이라,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감면액이 큰 쪽이 적용돼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취득세 신고와 한 묶음이에요. 신고할 때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함께 신청하면 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시행령 제126조). 위택스나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직권 감면도 가능하지만 신고 시점에 직접 챙기는 편이 확실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