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세금

스톡옵션 행사이익, 세금 언제 어떻게 내나요?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와 주식을 팔 때 두 번 과세돼요.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이고, 이후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벤처기업은 연 2억원 이내 비과세와 5년 분할납부,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세금을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두 단계로 과세돼요. 먼저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익(‘행사이익’)에 세금이 붙고,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다시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행사이익은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나뉘고, 벤처기업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 2억원 이내 비과세나 5년 분할납부,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요건에 맞춰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요건을 못 채우면 그대로 과세되니 ‘스톡옵션은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톡옵션 세금은 왜 두 번에 나눠 내나요?

스톡옵션은 정해진 가격(행사가)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 자체를 부여받는 시점에는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생기는 지점은 그 뒤 두 곳이에요.

첫 번째는 행사 시점이에요. 옵션을 행사해서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사면, 시가와 실제로 낸 돈의 차이만큼 이득을 본 셈이라 이 ‘행사이익’에 소득세가 붙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에요. 두 번째는 처분(양도) 시점이에요. 행사해서 보유한 주식을 나중에 더 비싸게 팔면 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단계언제무엇에 과세하나요소득 종류
부여옵션을 받을 때과세 없음(이익 미실현)해당 없음
행사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살 때행사이익(시가와 매수가액 차액)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처분보유 주식을 팔 때양도차익(판 값과 취득가액 차이)양도소득

즉 행사만 해도 세금이 생길 수 있고, 팔 때 또 한 번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같은 행사이익이라도 언제 행사했는지에 따라 소득 종류가 갈려요. 이 구분이 원천징수와 신고 방식까지 좌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해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봐요. 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는 퇴직 전에 받은 옵션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애초에 고용관계 없이 받아 행사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

구분재직 중 행사퇴직 후·고용관계 없이 행사
소득 종류근로소득기타소득
근거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38①17소득세법 §21①22
세금을 떼는 방식회사가 원천징수원천징수 대상 아님
신고 방법회사 연말정산에 반영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정리하자면 회사에 다니는 동안 행사하면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고, 회사를 떠난 뒤 행사하면 기타소득이 되어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구조예요.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벤처기업 임직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세 가지 특례를 두고 있어요. 다만 모두 요건과 적용시한이 붙는 선택 제도라, 자동으로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특례조문골격
비과세제16조의2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 행사이익 중 연 2억원 이내 비과세,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한도(조문 확인)
납부특례제16조의3행사 시 원천징수 제외, 확정신고 때 세액의 5분의 1 납부 후 나머지를 4개 연도에 나눠 분할납부(5년)
양도소득 과세특례제16조의4적격 스톡옵션은 행사 시 근로소득 대신 처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받도록 선택

제16조의2 비과세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옵션의 행사이익 중 연 2억원 이내 금액을 과세하지 않고, 벤처기업별 총 누적 비과세 금액을 5억원으로 제한하는 골격이에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대로 과세돼요.

제16조의4의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고,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인 적격 스톡옵션에 적용돼요. 이 경우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받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초과분은 소득세 과세). 여기서 짚어둘 점은 한도 금액·요건·적용시한이 개정으로 자주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 글의 수치는 골격이니, 실제 적용 전에는 현행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길 권해요.

아래 그림으로 부여부터 처분까지의 과세 흐름과 특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스톡옵션 2단계 과세 흐름: 부여는 세금 없음, 행사는 행사이익 과세(재직 중 근로소득·퇴직 후 기타소득), 처분은 양도소득세, 벤처기업은 조특법 16조의2 비과세·16조의3 5년 분할납부·16조의4 양도소득 과세특례 선택 가능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붙나요?

두 번째 과세 단계인 처분에서는 주식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주식은 주주 구분 없이(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의 양도가 과세 대상이고요.

스타트업 스톡옵션으로 받는 주식은 대개 비상장주식이라, 나중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경 써야 해요. 상장 후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파는 경우와 비상장 상태로 파는 경우의 과세가 다를 수 있으니, 처분 시점에는 보유 주식이 상장·비상장 중 무엇이고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금융소득과의 합산 여부가 궁금하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세금은 회사가 떼나요, 내가 신고하나요?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이 여기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 재직 중 행사(근로소득): 회사가 급여처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 퇴직 후·고용관계 없이 행사(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본인이 챙겨야 해요. 원칙적으로 행사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요.
  • 벤처 납부특례 신청(조특법 제16조의3): 행사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대신, 확정신고 때 세액의 5분의 1을 내고 나머지를 이후 과세기간에 나눠 내요.

퇴직 후 행사한 기타소득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으니, 행사 시점과 행사이익 금액을 기록해두고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의 차이가 궁금하면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글도 도움이 돼요.

예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숫자로 감을 잡기 위한 간단한 예시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예시) 행사가 1주 1,000원, 행사 당시 시가 6,000원, 1,000주 행사

  • 행사이익 = 행사 당시 시가 6,000원에서 매수가액 1,000원을 뺀 5,000원 × 1,000주 = 500만원
  • 이 500만원이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 퇴직 후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 만약 벤처기업 적격 스톡옵션이고 요건을 충족해 제16조의4 특례를 선택하면, 이 500만원은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받도록 미룰 수 있어요.

이후 이 주식을 1주 8,000원에 팔면, 판 값과 취득가액의 차이만큼이 양도차익이 되어 두 번째 단계인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양도차익 계산에 쓰이는 취득가액이나 세율·공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흔한 오해

  • “행사만 하고 주식을 안 팔면 세금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옵션을 행사해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사는 순간 행사이익이 생겨 과세돼요. 파는 것은 그 다음 양도소득 단계라, 팔지 않아도 행사 시점에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스톡옵션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이다”. 아니에요. 행사이익은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 퇴직 후면 기타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붙는 별개의 세금이고, 처음부터 양도소득으로 과세받으려면 조특법 제16조의4의 적격 요건과 선택이 필요해요.
  • “벤처기업이면 스톡옵션은 다 비과세다”. 비과세는 연 2억원 이내·누적 5억원 한도 등 요건이 붙는 특례예요. 한도를 넘거나 요건을 못 채우면 그대로 과세되니,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톡옵션은 행사만 하고 주식을 안 팔면 세금이 없나요?

아니에요.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는 순간, 그 차익인 행사이익에 이미 세금이 붙어요. 재직 중 행사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을 실제로 판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팔지 않아도 행사 시점에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벤처기업 적격 스톡옵션은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라 행사 시 과세를 미루고 처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받도록 선택할 수도 있어요.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갈리나요?

행사한 시점의 고용관계로 갈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해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봐요. 반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는 퇴직 전에 받은 옵션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받아 행사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이면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이면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정말 세금을 안 내나요?

모든 스톡옵션이 비과세인 것은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옵션의 행사이익 중 연 2억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고, 벤처기업별 누적 비과세 한도를 5억원으로 두는 골격이에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대로 과세되고, 요건을 못 채우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한도·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행사이익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면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의 납부특례를 신청하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이 특례를 신청하면 행사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행사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1만 낸 뒤 나머지 5분의 4를 다음 4개 연도에 걸쳐 매년 4분의 1씩 분할납부해요. 결과적으로 5개 과세기간에 나눠 부담하게 돼서,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아 현금이 없을 때 유용할 수 있어요.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상장법인 주식은 주주 구분과 상관없이(대주주·소액주주 모두)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의 양도가 과세 대상이고요.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면 이 양도소득 과세가 두 번째 단계로 적용돼요. 세율·공제 등 구체적인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퇴사한 뒤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세금 신고는 누가 하나요?

퇴직 후 행사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라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본인이 챙겨야 해요. 원칙적으로 행사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소득 케이스와 달리 스스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구조라, 행사 시점과 금액을 기록해두는 게 좋아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