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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타소득 세금 어떻게 매겨지나요? 필요경비·분리과세

강연료·원고료·상금 같은 기타소득은 보통 60%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22%(소득세 20%+지방세 2%p)를 원천징수해요. 그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강연료·원고료·상금·사례금처럼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득은 대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이런 소득은 보통 받은 금액에서 60%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p)**를 원천징수하고, 그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기타소득은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본 글은 발행 시점(2026년)의 소득세법·시행령·지방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필요경비율·세율·분리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본인 사례의 정확한 세액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타소득이 뭔가요 — 사업·근로소득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정의돼요. 대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상금·현상금·포상금, 사례금,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이 들어가요. 핵심 키워드는 **‘일시적·우발적’**이에요.

같은 강연·집필이라도 어떤 관계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져요.

소득 구분핵심 성격대표 예시원천징수
기타소득일시적·우발적일회성 강연료·원고료, 상금, 사례금60% 경비 후 22%
사업소득계속적·반복적전업 강사·작가, 프리랜서 용역3.3%
근로소득고용관계 있음회사 소속 직원 급여·수당간이세액표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사업소득과의 경계예요. 어쩌다 한 번 강연을 하면 기타소득이지만, 강연·집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프리랜서 사업소득 쪽은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환급 글에서, 근로소득 쪽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글에서 정리했어요.

필요경비 60%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세금을 매겨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강연료·원고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를 포함한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머지 40%에만 세금이 붙어요.

중요한 점은 이 60%가 상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쓴 필요경비가 60%를 넘으면 그 실제 금액을 경비로 산입할 수 있어요. 즉 60% 의제경비와 실제 경비 중 큰 쪽을 적용하는 구조예요.

상황적용 필요경비증빙
실제 경비 < 받은 금액의 60%60% 의제필요경비증빙 불필요(자동 인정)
실제 경비 > 받은 금액의 60%실제 경비 전액증빙 필요

대부분의 강연·원고는 실제 경비가 60%에 못 미치므로 별도 증빙 없이 60%를 인정받아요. 반대로 촬영·제작 비용이 많이 든 용역처럼 실제 경비가 60%를 넘는다면 증빙을 갖춰 실액으로 공제받는 게 유리해요.

원천징수 세율은 왜 22%인가요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해요. 세율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항목근거 조문세율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액의 10% (= 기타소득금액의 2%p)
합계 실효세율22%

즉 소득세 20%에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효세율이 22%가 돼요. 국세청 안내도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계산 예시 — 강연료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일회성 강연료 1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단계별로 풀어볼게요.

  1. 받은 금액(총수입금액): 1,000,000원
  2. 필요경비(60%): 1,000,000 × 60% = 600,000원
  3. 기타소득금액: 1,000,000 − 600,000 = 400,000원
  4. 소득세(20%): 400,000 × 20% = 80,000원
  5.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0,000 × 10% = 8,000원
  6. 총 원천징수액: 80,000 + 8,000 = 88,000원
  7. 실수령액: 1,000,000 − 88,000 = 912,000원

받은 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실효 부담은 8.8%(88,000원)예요. 22%가 통째로 붙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 60%를 뺀 40만 원에만 22%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과세최저한 — 소액은 세금을 떼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자주 빠뜨리는 지점이에요. 소득세법 제84조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를 과세최저한이라고 해요.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 유형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일반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상금 등)5만 원 이하
복권 당첨금 등200만 원 이하
승마·승자투표권 등 환급금10만 원 이하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60% 경비가 인정되는 강연료라면, 받은 금액이 12만 5천 원 이하일 때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125,000 × 40% = 50,000)가 돼 과세되지 않아요. 소액 상금이나 사례금이라면 세금이 아예 붙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뭘 선택하나요

원천징수로 22%를 뗐다고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4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무조건 분리과세·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을 뺀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됐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구분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연 300만 원 초과
과세 방식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종합과세 의무
분리과세 선택 시22%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선택 불가
종합과세 시다음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다음해 5월 합산 신고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으로 정산
  • 분리과세: 지급받을 때 뗀 22%로 납세의무가 끝나요.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하면 세율이 22%보다 높아지는 사람에게 유리해요.
  • 종합과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해요.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6~15% 구간)이 22%보다 낮은 사람이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해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즉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그냥 22%로 끝낼지” vs “5월에 합산해 정산할지”를 본인 소득 수준에 맞춰 고르는 셈이에요. 반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 여지 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라 반드시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기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 — 이것만은 짚고 가세요

  • “기타소득도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 아니에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22% 원천징수로 종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가 의무예요.
  • “받은 돈 전체에 22%가 붙는다” — 아니에요. 필요경비(보통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에만 22%가 붙어요. 강연료 100만 원이면 40만 원에 대한 8만 8천 원이 실제 원천징수액이에요.
  • “소액이라도 세금은 무조건 뗀다” — 아니에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정리 — 한 줄로

  • 범위: 강연료·원고료·상금·사례금 등 일시적·우발적 소득(소득세법 §21)
  • 필요경비: 강연료·원고료 등은 60% 의제경비, 실제 경비가 크면 실액(시행령 §87)
  •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 × 22%(소득세 20% + 지방세 2%p, §129·지방세법 §103의13)
  •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비과세(§84)
  • 분리 vs 종합: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면 선택,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14)

일회성인지 계속·반복인지에 따라 기타소득·사업소득이 갈리고, 300만 원 기준에 따라 분리·종합이 갈려요. 본인 케이스의 정확한 세액과 유불리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은 무조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4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무조건 분리과세·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을 뺀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그냥 끝낼지 종합과세로 합산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지급받을 때 뗀 2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라 다음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해요.

기타소득 세율이 22%라고 하는데, 받은 돈 전체에 22%를 떼나요?

아니에요. 받은 금액(총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강연료·원고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실제로는 나머지 40%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p)를 매겨요. 예를 들어 강연료 100만 원이면 필요경비 60만 원을 뺀 40만 원의 22%인 8만 8천 원이 원천징수돼요.

필요경비 60%와 실제로 쓴 돈 중 무엇을 빼나요?

둘 중 큰 쪽을 빼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강연료·원고료 등 해당 기타소득에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실제 쓴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실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실제 경비가 60%를 넘는다면 증빙을 갖춰 실액으로 공제받는 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증빙 없이 60%를 자동으로 인정받아요.

소액 상금이나 사례금도 세금을 떼나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 과세최저한). 필요경비를 뺀 뒤 기준을 보므로, 60% 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라면 받은 금액이 12만 5천 원 이하일 때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돼 과세되지 않아요. 참고로 복권 당첨금은 건별 200만 원 이하, 승마·승자투표권 등 환급금은 건별 1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아요.

강연·원고 일을 계속 반복하면 기타소득이 아닌가요?

네,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 정의하고, 강연료·원고료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일 때 기타소득으로 봐요. 같은 강연·집필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돼 3.3% 원천징수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소득 쪽은 프리랜서 3.3% 글에서 정리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