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당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떼나요
일당은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라 세금이 없고, 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초과분에 소득세 2.7%(지방세 포함 2.97%)만 붙어요. 일당 약 18만7천원까지는 소액부징수로 소득세 0원이에요(2026년 기준).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하셨다면, 핵심은 일당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6% 세율을 매긴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다시 빼요. 그래서 실제 부담은 초과분 기준 소득세 2.7%,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도 약 2.97% 수준이에요. 계산상 일당 약 18만7천원까지는 소액부징수로 소득세가 0원이고요.
아래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세율 6%, 세액공제 55% 같은 값은 세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급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걸 권해요.
일용직 일당, 세금은 어떤 구조로 떼나요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네 단계로 흘러가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6% 단일세율을 적용해요. 다만 그 6%를 일당 전액에 매기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의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먼저 뺀 금액에만 적용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로 55%를 다시 빼주기 때문에, 실제 결정되는 소득세는 산출세액의 45%만 남아요. 정리하는 계산식은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편해요.
- 과세대상 = 일당 빼기 150,000원
- 산출세액 = 과세대상 곱하기 6%
- 결정세액(소득세) = 산출세액 곱하기 45% (세액공제 55% 차감 후)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곱하기 10%
실효 부담률은 6.6%가 아니라 2.7%예요
일용직 일당 세금을 설명할 때 흔히 “6.6%“라는 숫자가 돌아다녀요. 이건 세율 6%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헤드라인 수치일 뿐,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반영하기 전 값이에요. 실제로 결정되는 세액은 세액공제를 뺀 뒤라서 훨씬 낮아요.
15만원을 넘는 초과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 실효율은 6%에 45%를 곱한 2.7%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약 2.97%가 되고요. 그러니 “일당의 6.6%가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실제보다 두 배 넘게 부풀려 보게 돼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뗄 때 그 10%만큼 함께 특별징수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 구분 | 헤드라인 수치 | 실제 결정세액 기준 |
|---|---|---|
| 소득세 | 6% | 2.7% (6% 곱하기 45%) |
| 지방소득세 포함 | 6.6% | 약 2.97% |
| 적용 대상 | 일당 전액 오해 | 15만원 초과분만 |
일당 약 18만7천원까지 세금이 0원인 이유
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소액 일당은 결정세액이 아주 작아져요. 그런데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소득세)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걸 소액부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1,000원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실제로 떼는 소득세가 0원이에요.
국세청 안내도 일 총급여 18만7천원(결정세액 999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검산해 보면 (187,000 빼기 150,000)은 37,000원, 여기에 6%를 곱하면 2,220원, 세액공제 55%를 빼면 999원으로 딱 1,000원 미만이에요.
| 일당 | 과세대상(빼기 15만원) | 산출세액(곱하기 6%) | 결정세액(곱하기 45%) | 지방소득세 | 실제 부담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87,000원 | 37,000원 | 2,220원 | 999원 | 0원 | 0원(소액부징수) |
| 200,000원 | 50,000원 | 3,000원 | 1,350원 | 135원 | 1,485원 |
| 250,000원 | 100,000원 | 6,000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계산 예시: 일당 25만원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당 25만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먼저 15만원을 빼면 과세대상은 10만원이에요. 여기에 6%를 곱하면 산출세액 6,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5%(3,300원)를 빼면 결정세액은 2,700원이에요. 1,000원 이상이라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니 그대로 소득세 2,700원을 떼고, 지방소득세 270원(소득세의 10%)을 더해 하루에 총 2,970원이 원천징수돼요. 15만원 초과분 1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 2.7%, 지방세 포함 2.97%가 그대로 확인돼요.
일용근로소득은 신고로 다시 정산하지 않아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즉 일당을 줄 때 6%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요. 그래서 연말정산도 없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국세청도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세액을 확정해 원천징수하므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 점 때문에 “떼인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기대는 대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상용근로소득(정규 급여)은 반대로 연말정산 대상이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요. 상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원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판단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기간에서 이어서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어디서 갈리나요
같은 일당이라도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바뀌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봐요. 건설공사 종사자는 기준이 더 길어서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에서 빠져요.
| 구분 | 계속 고용 기준 | 원천징수 방식 |
|---|---|---|
| 일용근로자(일반) | 동일 고용주 3개월 미만 | 6% 단일세율, 분리과세 종결 |
| 일용근로자(건설) | 동일 고용주 1년 미만 | 6% 단일세율, 분리과세 종결 |
| 상용근로자 | 기준 넘겨 계속 고용 | 간이세액표 적용, 연말정산 |
이 기준을 넘겨 상용근로자로 바뀌면 6% 대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다시 정산해요. 고용 형태가 바뀌면 4대보험 적용 여부도 함께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료 공제가 궁금하다면 4대보험료 공제도 같이 살펴보면 좋아요.
3.3%로 떼였다면 소득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일당인데 3.3%가 빠졌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이고, 일용근로소득의 6% 구조와는 세금 부담도 신고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소득 구분이 잘못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환급 처리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내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됐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 소득 구분을 볼 수 있어요. 실제와 다르게 처리됐다면 지급한 곳에 정정을 요청하는 게 순서예요. 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126)에 문의해 보세요.
흔한 오해
“일당은 무조건 3.3% 뗀다”. 아니에요. 3.3%는 사업소득에 붙는 원천징수율이에요. 일용근로소득은 15만원 공제 뒤 6%를 매기고 세액공제 55%를 빼는 구조라, 초과분 기준 실효 소득세가 2.7% 정도예요. 3.3%로 떼였다면 소득 구분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일용직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분리과세로 이미 끝나 신고 의무가 없고 연말정산도 없어요.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다시 정산해 환급받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일당에서 무조건 3.3%를 떼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3.3%는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율이에요.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매긴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다시 빼는 구조라, 실제 부담은 초과분 기준 소득세 2.7%(지방세 포함 약 2.97%)로 3.3%와 전혀 달라요. 일당인데 3.3%로 떼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됐을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해 보세요.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을 아예 안 떼나요?
네, 일당이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이하이면 과세대상 금액이 0원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나아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아, 일당 약 18만7천원까지는 소득세 실제 부담이 0원이에요. 다만 4대보험료 등 다른 공제는 별개예요.
일용직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일당을 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가 끝나요.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요.
일용직으로 떼인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 자체가 없어요. 다만 원래 일용근로소득인데 사업소득 3.3%로 잘못 처리된 경우라면, 그건 소득 구분 자체가 틀린 것이라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건설공사 종사자는 기준이 더 길어서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돼요. 이 기준을 넘겨 상용근로자가 되면 6% 단일세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로 방식이 바뀌고, 4대보험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당이 2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일당 20만원이면 15만원을 뺀 5만원이 과세대상이에요. 여기에 6%를 곱한 산출세액 3,000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면 결정세액(소득세)은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을 더해 하루 약 1,485원이에요. 15만원 초과분 5만원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 실효율은 2.7%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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