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얼마나 붙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일반 20%·부정 40%,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2026년 기준 하루 0.022%씩 붙어요. 기한후·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율이 커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걸 어기면 상황별로 가산세가 붙는데,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줄여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 장부의무자가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가 대표적이에요. 특히 신고를 안 한 경우 일반은 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까지 올라가고, 납부가 늦으면 2026년 기준 하루 0.022%씩 이자처럼 쌓여요. 이 글은 2026년 시행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고, 1일 이자율과 감면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걸 권해요.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반 20%·부정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율은 신고를 못한 사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요.
-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부정행위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여기서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거짓 문서, 소득·재산의 은폐처럼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는 행위를 말해요. 깜빡하거나 몰라서 신고를 놓친 것과는 구분돼요. 통념상 “가산세는 다 20%“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두 배인 40%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한 가지 더,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복식으로 갖춰야 하는 사업자)는 무신고 시 위 납부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해요. 제47조의2는 수입금액에 일반은 1만분의 7(0.07%), 부정행위는 1만분의 14(0.14%)를 곱한 금액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구분 | ① 납부세액 기준 | ② 수입금액 기준 | 적용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0.07%(7/10,000) | ①·② 중 큰 금액 |
| 부정행위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수입금액 × 0.14%(14/10,000) | ①·② 중 큰 금액 |
즉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이 작아도 수입금액이 크면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잡힐 수 있으니, 단순히 “세액의 20%“로만 어림잡으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어요.
줄여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10%·부정 40%)
신고는 했는데 실제보다 소득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어요.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부정행위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눈여겨볼 점은 일반 과소신고(10%)가 일반 무신고(20%)보다 율이 낮다는 거예요. 신고 자체를 빼먹는 것보다 일단 신고부터 해두는 편이 가산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가 개입되면 무신고와 마찬가지로 40%로 올라가요.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기준 하루 0.022%)
신고와 별개로, 세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안 냈거나 덜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산식은 이래요.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과소납부 세액 × 경과일수(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 1일 이자율
1일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서 정하는데, **2026년 기준 10만분의 22, 즉 하루 0.022%**예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도 이를 ‘2.2/10,000’으로 안내하고 있어 시행령과 일치해요. 연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8% 수준이라, 세액이 크고 지연이 길어질수록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돼요.
다만 이 이자율은 매년·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10만분의 25(하루 0.025%)였다가 2022년 2월부터 10만분의 22로 인하됐어요. 그래서 특정 숫자를 외워두기보다, 신고·납부 시점에 시행령 제27조의4의 현재 이자율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갖춰야 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안 쓰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붙어요.
무기장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즉 무기장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산출세액에 20%를 매기는 구조예요. 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돼요. 장부·추계신고와 무기장가산세의 관계가 더 궁금하다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추계신고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대표 4종 가산세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가산세 종류 | 언제 붙나요 | 세율 — 일반 | 세율 — 부정행위 | 근거 |
|---|---|---|---|---|
| 무신고 | 신고 자체를 안 함 | 납부세액 × 20% | × 40% (역외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과소신고 | 줄여서 신고 | 과소세액 × 10% | ×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 납부지연 | 안 냈거나 덜 냄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일 | 일반·부정 구분 없이 동일 | 제47조의4·시행령 제27조의4 |
| 무기장 | 장부의무자가 장부 미작성 |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종합소득) × 20% | 소규모 사업자 제외 | 소득세법 제81조의5 |
기한후·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기한을 놓쳤어도 방법이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요. 핵심은 빨리 할수록 많이 깎인다는 거예요.
먼저 신고 자체를 안 했던 사람이 뒤늦게 신고하는 기한후신고는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아요.
| 기한후신고 시기(법정신고기한 후)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이미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걸 바로잡는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는데, 기한후신고보다 감면 폭이 크고 기간도 길어요.
| 수정신고 시기(법정신고기한 후)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어요. 이 감면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를 서둘러 무신고가산세를 깎더라도, 세금을 늦게 낸 기간만큼 쌓인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신고와 함께 세액도 최대한 빨리 내는 게 부담을 줄이는 길이에요.
계산 예시 (가정)
아래는 산식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예시예요. 실제 세액과 가산세는 개별 상황(소득 구성, 부정행위 여부, 복식부기의무 여부, 정확한 경과일수 등)에 따라 달라져요.
가정: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쳐서 납부해야 할 세액(무신고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고, 부정행위는 없는 일반 무신고 상태예요.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60일(약 2개월) 시점에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쳤다고 볼게요.
| 항목 | 계산(가정) | 금액 |
|---|---|---|
| ① 무신고가산세(일반 20%) | 300만 × 20% | 600,000원 |
| ② 기한후신고 감면(1~3개월, 30%) | 600,000 × 30% | −180,000원 |
| ③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①−②) | 420,000원 | |
| ④ 납부지연가산세(감면 대상 아님) | 300만 × 60일 × 0.022% | 39,600원 |
| 합계 가산세 (③+④) | 459,600원 |
계산을 풀어보면, 무신고가산세는 300만 원 × 20% = 60만 원인데 60일 시점 기한후신고로 30%가 감면돼 42만 원이 돼요. 납부지연가산세는 300만 원 × 60일 × 0.022% = 39,600원인데 이건 감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계는 약 45.96만 원이에요. 만약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감면(18만 원)이 사라져 가산세가 약 63.96만 원으로 늘었을 거예요. 일찍 스스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18만 원을 아낀 셈이죠.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 환급을 언제 받는지가 궁금하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시기, 애초에 신고 대상·기간이 헷갈린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글을 함께 보면 가산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돼요.
흔한 오해
- “가산세는 다 20%다” — 아니에요.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가 기본이고, 부정행위면 둘 다 40%(무신고 역외 부정은 60%)로 올라가요. 종류와 행위 성격에 따라 율이 달라져요.
- “기한후신고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깎인다” —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돼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 늦게 낸 이자분은 그대로 부담해요.
- “6개월 지나서 기한후신고해도 감면된다” — 기한후신고 감면은 6개월 이내까지만 있어요. 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0%예요. (수정신고는 최대 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면돼요.)
- “납부지연 이자율 0.022%는 고정이다” — 이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과거 0.025%에서 2022년에 0.022%로 인하됐듯, 신고 시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는 몇 %인가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단순 실수·착오로 신고를 놓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이중장부·거짓 증빙 같은 부정행위 무신고는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예요. 그래서 '무조건 20%'가 아니라 행위 성격에 따라 율이 달라져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산식은 '미납·과소납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 × 1일 이자율'이에요. 1일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서 정하는데 2026년 기준 10만분의 22, 즉 하루 0.022%예요(연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 이 이자율은 개정될 수 있어서 과거 0.025%에서 2022년에 0.022%로 인하된 이력이 있으니,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소득·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붙어요. 일반 기준으로 무신고는 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로 무신고 쪽이 더 무거워요. 다만 부정행위가 있으면 둘 다 40%로 올라가요. 아예 신고를 빼먹는 것보다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게 가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에요.
무기장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장부를 갖춰야 하는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붙어요.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로, 무기장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산출세액에 20%를 매기는 구조예요. 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돼요.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스스로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해줘요. 신고를 아예 안 했던 사람이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돼요(6개월 초과 시 감면 없음). 이미 신고한 사람이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90%까지 감면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어요.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해요.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되나요?
아니에요.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돼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서, 세금을 늦게 낸 기간만큼 쌓인 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그대로 부담해야 해요. 그래서 신고를 서두르는 것과 별개로 세액 자체도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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