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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차이, 추계신고 어떻게 하나요?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하는 게 추계신고예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계산식도 달라요.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게 추계신고예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계산식도 서로 달라요. 이 글은 2026년 신고(2025년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업종별 경비율 %는 매년 바뀌니 홈택스 조회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추계신고가 뭔가요?

추계(推計)신고는 말 그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신고예요. 원칙은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고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장부신고인데, 장부를 안 썼거나 증빙이 부족해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 쓰는 대체 방식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법 제80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장부·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경비율로 추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필요경비를 실제 영수증이 아니라 국세청 고시 비율로 대신 잡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업종·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진 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받게 돼요. 추계는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갈래로 나뉘는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누구한테 적용되나요?

두 경비율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 대상이 갈려요.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준에 따르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요(일부 고소득 업종 등 예외 있음).

업종은 국세청 기준으로 가·나·다군으로 나뉘고, 군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아래 표의 기준금액은 연도·업종별로 고시가 갱신되므로 특정 숫자를 외우기보다 본인 업종코드로 조회하는 게 정확해요.

업종군대표 업종경비율 적용 판단
가군도소매·농림어업·부동산매매 등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 이상이면 기준
나군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가군과 다른 기준금액 적용
다군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업 등가군·나군과 다른 기준금액 적용

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가 **“소규모니까 당연히 단순경비율”**이라고 넘겨짚는 거예요. 단순경비율은 자동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일 때만 적용돼요. 수입이 늘어 그 기준을 넘긴 해부터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니, 매년 본인 구간을 다시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두 경비율, 계산식은 어떻게 달라요?

계산식이 다르다는 게 이 주제의 핵심이에요. 국세청 신고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이 제시하는 산식은 이렇게 나뉘어요.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수입금액에 비율만 곱해 경비를 빼주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받고 거기에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더해 필요경비를 잡아요. 그래서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주요경비 증빙이 부실하면 인정 경비가 확 줄고 소득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직전연도 수입금액 < 업종 기준 · 신규사업자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불필요필수(매입·인건비·임차료)
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의 1/2만 공제
증빙 부담낮음높음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곱해 공제해요. 원래 장부를 써야 하는 사람이 추계로 넘어가면 경비 인정을 절반으로 줄여 불이익을 주는 셈이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가 오히려 불리해지기 쉬워요.

추계신고 경비율 2가지 비교 인포그래픽: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면 단순경비율(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1/2만 공제

업종별 경비율은 몇 %인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안내가 있어요. 업종별 경비율의 구체적인 %는 이 글에 적어두지 않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특성별 평균 경비비율을 참작해 정하고,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년 새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공공데이터포털에도 국세청 기준·단순경비율 데이터셋이 연 단위로 갱신되고 있고요.

즉 같은 업종이라도 작년과 올해 경비율이 다를 수 있어서, 어느 블로그의 고정 수치를 그대로 믿으면 신고가 틀어질 수 있어요. 정확한 값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그해 고시값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기간이 헷갈린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글을 먼저 보고 오면 이해가 쉬워요.

장부 안 쓰면 가산세가 붙나요?

붙을 수 있어요.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어요. 계산식은 대략 이래요.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무기장가산세가 제외돼요. 그리고 아예 신고를 안 하면 무기장과 별개로 무신고가산세 = Max(무신고 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7/10,000)가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붙어요.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자체가 무신고로 취급될 수 있어 불이익이 커지니, 본인이 어느 기장의무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추계신고랑 장부신고, 뭐가 유리해요?

“추계가 항상 편하고 이득”은 아니에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면 장부신고가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해요. 아래는 산식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화된 가상의 예시이고, 경비율 수치도 실제 업종 고시율이 아니라 계산을 위해 임의로 가정한 값이에요.

가정: 연간 수입금액 4,000만원, (가정) 단순경비율 60%, (가정) 기준경비율 15%, 주요경비 증빙 800만원, 실제 지출 경비 2,500만원.

신고 방식계산(가정 예시)소득금액
단순경비율4,000만 − (4,000만 × 60%)1,600만원
기준경비율4,000만 − 800만 − (4,000만 × 15%)2,600만원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4,000만 − 800만 − (4,000만 × 15% × ½)2,900만원
장부신고(실제 경비 2,500만)4,000만 − 2,500만1,500만원

이 예시에서는 실제 경비(2,500만원)가 커서 장부신고의 소득금액이 가장 낮아요. 반대로 실제 경비가 경비율 인정액보다 적다면 추계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는 장부를 기장하면 결손금을 1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고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혜택도 정리하고 있어요. 적자가 났거나 초기 투자비가 큰 사업이라면 장부신고가 유리한 대표 케이스예요.

상황유리한 선택이유
실제 경비 > 경비율 인정액장부신고실제 쓴 경비를 그대로 공제
실제 경비 적고 증빙 부실추계(경비율)증빙 없이 비율로 경비 인정
적자(결손) 발생복식부기결손금 15년 이월공제 활용
복식부기의무자장부신고추계 시 경비 1/2 축소 + 무신고 가산세

프리랜서처럼 3.3%를 떼고 받는 경우의 추계·환급 흐름이 궁금하면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환급 글을, 사업소득이 아닌 강연료·원고료 같은 소득의 경비 처리는 기타소득 세금 글을 같이 읽어보면 구분이 명확해져요.

흔한 오해

  • “소규모니까 무조건 단순경비율이다” — 아니에요.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일 때만 적용돼요. 기준을 넘긴 해부터는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이 돼요.
  • “기준경비율이면 주요경비는 알아서 빠진다” —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는 증빙이 있어야 공제돼요. 증빙이 없으면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져 세금이 늘어나요.
  •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무신고로 취급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소규모 사업자 등 예외 있음).
  • “경비율은 매년 똑같다” —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과세기간별로 새로 고시해요. 작년 수치를 그대로 쓰지 말고 홈택스에서 그해 업종코드 값을 조회하세요.
  • “추계가 장부보다 늘 이득이다” — 실제 경비가 경비율 인정액보다 크거나 적자면 장부신고가 유리할 수 있어요. 본인 경비 규모부터 비교해보는 게 순서예요.

자주 묻는 질문

추계신고가 정확히 뭔가요?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법 제80조제3항 위임)에 근거하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요. 장부신고를 안 하거나 못 할 때 쓰는 대체 계산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그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요. 업종은 국세청 기준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나뉘고, 군마다 기준금액이 다르니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두 경비율의 계산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 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면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곱해 공제해요.

업종별 경비율이 몇 %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과세기간별로 새로 고시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되고, 공공데이터포털에도 연 단위로 갱신돼요. 그래서 특정 %를 외워두기보다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그해 값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어요. 계산식은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예요. 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취급돼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중 뭐가 유리한가요?

상황마다 달라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면 장부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가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실제 경비가 적고 증빙이 부실하면 추계가 편할 수 있고요.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