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2026 — 납부기간·금액 정리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예요. 개인분은 7월 1일 주소지 기준 정액으로 8월 16~31일 납부, 사업소분은 연면적 기준 8월 신고납부, 종업원분은 급여총액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주민세는 하나가 아니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 개인은 보통 개인분만 해당되는데,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 정액(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으로 부과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요.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사업소분(연면적 기준, 8월 1~31일 신고납부)과 종업원분(급여총액 0.5%, 매월 다음 달 10일)도 함께 챙겨야 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발행 시점 지방세법·정부24·위택스·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이에요. 개인분 정액은 지자체 조례로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금액은 받은 고지서나 거주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민세는 왜 세 가지로 나뉘나요?
이름은 같은 “주민세”지만 과세 대상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세 가지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누가 내나요 | 과세 기준 | 신고·납부기간 |
|---|---|---|---|
| 개인분 |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 정액(1만원 이내 조례) | 8월 16일 ~ 8월 31일 |
| 사업소분 | 사업장을 둔 사업주 | 사업소 기본세율 + 연면적 | 8월 1일 ~ 8월 31일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 주는 사업주 | 급여총액의 0.5% | 매월 다음 달 1일 ~ 10일 |
세 가지는 서로 별개 세목이라서, 사업주는 경우에 따라 여러 종류를 함께 낼 수 있어요. 반대로 일반 직장인·개인이라면 대부분 개인분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개인분 — 7월 1일 기준, 8월 31일까지
개인분은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정액 주민세예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이에요. 7월 1일은 “누구에게 부과할지”를 정하는 날이고, 실제로 내는 건 8월이에요.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둔 곳에서 부과되니, 7월 이후 이사했더라도 그해 개인분은 7월 1일 주소지 기준으로 처리돼요.
예시: 7월 1일 현재 A시에 주소를 둔 김씨는, 7월 10일에 B시로 이사해도 그해 개인분은 A시 조례에 따라 부과돼요. 고지서는 8월 중 도착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사업소분 — 사업장 연면적이 기준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그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예요. 사업소별 기본세율(정액)과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을 합산해서 부과해요.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으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1제곱미터당 250원(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이 더해져요.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이상)와 법인사업자예요.
| 구성 | 내용 |
|---|---|
| 기본세율 | 사업소별 정액(개인·법인 자본금별로 구분, 관할 조례 기준) |
| 연면적 비례 | 330㎡ 초과분 1㎡당 250원 |
| 폐기물 배출 사업소 | 330㎡ 초과분 1㎡당 500원 |
| 신고납부 | 8월 1일 ~ 8월 31일 |
기본세율 구체 금액(개인사업자·법인 자본금 구간 등)은 사업장 관할과 연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관할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예시: 연면적 400㎡인 일반 사업소라면, 330㎡를 넘는 70㎡에 대해 70 × 250원 = 17,500원의 연면적분이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식이에요. 폐기물 배출 사업소라면 같은 70㎡에 1㎡당 500원이 적용돼요.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예요.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0.5%)**이고,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매월 단위로 신고하는 구조라서 개인분·사업소분(연 1회 8월)과 주기가 달라요.
다만 모든 사업장이 내는 건 아니에요. 면세점이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84조의4). 이 1억 5천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평균 급여기준액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이에요(종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 항목 | 기준 |
|---|---|
| 세율 | 급여총액의 0.5%(1천분의 5) |
| 신고·납부 | 급여 지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면세점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 기준 금액 산식 | 월평균 급여기준액 300만원 × 50 = 1억 5천만원 |
예시: 한 사업소의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6천만원이면 면세점(1억 5천만원)을 넘어요. 그 달 급여총액이 1억 6천만원이라면 1억 6천만원 × 0.5% = 80만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식이에요. 반대로 월평균이 1억 5천만원 이하면 부과되지 않아요.
과세 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헷갈리지 마세요
세 세목 모두 기준일과 납부 시점이 달라서 정리해두면 좋아요.
| 구분 | 과세 기준일 | 판정 기준 | 실제 납부 |
|---|---|---|---|
| 개인분 | 7월 1일 | 주소지 | 8월 16~31일 |
| 사업소분 | 7월 1일 | 사업장 소재지 | 8월 1~31일 |
| 종업원분 | 매월 급여 지급 | 급여총액(면세점 초과 여부) | 다음 달 10일 |
개인분은 “사람이 사는 주소”, 사업소분은 “사업장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부과돼요. 그래서 사업주가 집과 사업장을 다른 지역에 두고 있다면, 개인분은 주소지 지자체에, 사업소분은 사업장 지자체에 각각 낼 수 있어요.
면제·비과세 — 흔히 놓치는 부분
가장 자주 놓치는 게 종업원분 면세점이에요. 위에서 본 것처럼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84조의4). 직원 수가 아니라 급여총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도 급여총액이 면세점 아래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분 역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비과세 대상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면제 신청이 필요한지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단정적으로 “무조건 면제”라고 보기보다, 본인 상황을 관할에 확인하는 흐름을 권해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 “주민세는 한 종류다” — 실제로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름은 같지만 과세 대상·계산 방식·납부 주기가 모두 달라요. 일반 개인은 보통 개인분만, 사업주는 상황에 따라 사업소분·종업원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같이 내면 중복 부과다” — 두 세목은 별개라서 중복이 아니에요. 개인분은 주소지에, 사업소분은 사업장 소재지에 부과되는 성격이 다른 세금이라, 사업주는 둘 다 부담할 수 있어요.
- “종업원분은 직원이 일정 인원 넘으면 무조건 낸다” — 기준은 인원이 아니라 급여총액이에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면 면세점에 해당해 부과되지 않아요.
함께 챙기면 좋은 8월 지방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은 8월에 부과·신고하는 지방세예요. 같은 시기·연관 세목을 함께 정리해두면 일정을 놓치지 않아요.
| 세목 | 시기 | 확인 |
|---|---|---|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 8월 | 위택스 |
| 재산세 | 7월·9월 | 재산세 부과기준·세율 |
| 자동차세 | 6월·12월(또는 1월 연납) | 자동차세 연납·환급 |
주민세 금액·고지서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전국 공통으로 할 수 있어요. 개인분 정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본인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정리 — 한 줄로
- 개인분: 7월 1일 주소지 기준, 정액(1만원 이내 조례), 8월 16~31일 납부
- 사업소분: 사업장 연면적 기준(330㎡ 초과분 1㎡당 250원), 8월 1~31일 신고납부
- 종업원분: 급여총액 0.5%,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원 이하 면세
- 기준일 vs 납부일: 7월 1일은 부과 대상 판정일, 실제 납부는 8월(종업원분은 매월)
- 중복 아님: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은 별개 세목
- 조회·납부: 위택스 또는 받은 고지서
개인분 정액은 지자체 조례로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금액과 면제 여부는 받은 고지서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는 모두 몇 종류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뉘어요. 개인분은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내는 정액이고, 사업소분은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연면적 기준으로 내요.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급여총액의 0.5%를 내요. 본인이 개인이라면 보통 개인분만 해당돼요.
주민세 개인분은 언제 얼마를 내나요?
개인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받은 고지서나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둘 다 내야 하나요?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별개 세목이라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본인 주소지에 개인분을,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사업소분을 함께 부담할 수 있어요. 중복 부과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두 세금이에요. 일반 개인은 보통 개인분만 해당돼요.
종업원분은 직원이 몇 명이어야 내나요?
종업원분은 인원이 아니라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해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월평균 급여기준액 300만원×50) 이하면 면세점에 해당해 부과되지 않아요. 이를 넘는 달에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주민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독촉·재산 압류 등 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개인분은 8월 31일, 사업소분은 8월 31일, 종업원분은 매월 다음 달 10일이 기한이에요. 기한 안에 위택스나 고지서로 납부하는 게 안전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