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26 부과기준·세율 — 1주택 특례·납부 일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에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주택 일반 세율은 0.1~0.4%, 시가표준액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0.05~0.35% 특례가 적용돼요. 주택분은 7월·9월 두 번에 나눠 내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시·군·구가 부과하고 본인 거주지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요. 주택분은 일반 0.10.4% 누진이지만,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0.050.35%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종부세(국세)와 별개이지만 중복 부과는 없어요.
본 글은 발행 시점 지방세법·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도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 시점에 위택스 또는 행안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재산세 개요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105 |
| 부과 주체 | 시·군·구 (지방세)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과세 대상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
| 신고·납부 | 위택스 또는 시·군·구 세무과 |
6월 1일 자정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에 대해 그 해 전체 재산세가 결정돼요. 매매 시 잔금일이 5월 31일이면 매도자, 6월 2일이면 매수자가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해요. 6월 1일은 매도자가 부담해요.
과세 대상 — 5종
| 대상 | 비고 |
|---|---|
| 주택 | 단독·공동주택 |
| 토지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
| 건축물 | 주택 외 건물 |
| 선박 | 일정 톤수 이상 |
| 항공기 | 등록 항공기 |
본 글은 주택을 중심으로 다루고, 토지·건축물은 별도 누진세율 적용이에요.
주택 세율 — 일반 vs 1세대 1주택 특례
일반 세율 (지방세법 §111)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 1.5억 | 0.15% |
| 1.5억 ~ 3억 | 0.25% |
| 3억 초과 | 0.4% |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111의2)
| 과세표준 구간 | 특례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05% |
| 6,000만 ~ 1.5억 | 0.10% |
| 1.5억 ~ 3억 | 0.20% |
| 3억 초과 | 0.35% |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돼요. 일반 세율보다 약 절반 수준이라 1주택 보유자에게 큰 부담 완화 효과가 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 대상 | 비율 (현행) |
|---|---|
| 주택 | 60% |
| 토지·건축물 | 70% |
| 일부 한시 인하 | 주택 43~45% 등 (연도별 변동)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한시 인하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 고지서의 정확한 비율은 매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산정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시 — 시가표준 5억 원 주택 (공정시장가액 60% 가정):
- 과세표준 = 5억 × 60% = 3억 원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0.20% 구간 (3억 이하 상한)
- 산출 본세 = 약 39만 원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별도
납부 — 7월·9월 분할
주택분 재산세는 부담 분산을 위해 두 번에 나눠 부과돼요.
| 회차 | 부과 시기 | 대상 |
|---|---|---|
| 1기분 | 7월 | 주택의 1/2 + 건축물 |
| 2기분 | 9월 | 주택의 1/2 + 토지 |
| 산출세액 | 처리 |
|---|---|
| 20만 원 이하 | 7월 일괄 부과 |
| 일반 | 1/2씩 7·9월 분납 |
| 250만 원 초과 | 2개월 이내 별도 분납 신청 가능 |
부가세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본세 외에 다음 항목이 함께 부과돼요.
| 부가세 | 세율 |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체감 부담은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합계로 보면 돼요.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자주 헷갈리는 두 세금을 정리해요.
|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부과 주체 | 시·군·구 | 국세청 |
| 종류 | 지방세 | 국세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동일) |
| 적용 대상 | 모든 보유 부동산 | 일정 공시가격 초과분 |
| 납부 시기 | 7·9월 | 12월 |
| 중복 부과 | — | 종부세에서 재산세 차감 |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세율 글에서 1주택자 12억·다주택자 9억 공제와 함께 자세히 다뤘어요.
신고·납부 — 위택스
| 채널 | 방법 |
|---|---|
| 위택스 | wetax.go.kr — 조회·납부·분납 신청 |
| 시·군·구청 | 세무과 방문 |
| 금융기관 | 고지서 지참 납부 |
| 모바일 | 스마트위택스 앱 |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재산세를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어요.
정리 — 한 줄로
- 기준일: 매년 6월 1일
- 주택 일반 세율: 0.1~0.4% 누진
- 1세대 1주택 특례 (시가표준 9억 이하): 0.05~0.35%
- 공정시장가액: 주택 60% / 토지·건축물 70% (연도별 한시 인하 가능)
- 납부: 주택분 7·9월 분납 (20만 이하 7월 일괄)
- 부가세: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20%
- 종부세와: 별개, 중복 부과 X (종부세에서 재산세 차감)
본인 재산세는 매년 7월 초에 고지서가 도착해요. 6월 1일 기준 보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라면 적용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본인 명의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이 내요. 지방세법 §105에 따른 시·군·구의 지방세이고, 6월 1일 단 하루의 소유 상태로 그 해 전체 재산세가 결정돼요. 그래서 매매 시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 또는 6월 2일 이후로 잡는 게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의미가 있어요.
주택 재산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세율은 0.1~0.4% 누진이에요(과세표준 구간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지방세법 §111의2 특례로 0.05~0.35%가 적용돼요. 본인 케이스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는 위택스 또는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현재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가 연도별로 한시 인하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43~45% 등). 실제 본인 고지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안내문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7월(1기)·9월(2기)에 1/2씩 나눠 내고, 토지분은 9월, 건축물은 7월에 부과돼요.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5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중복 부과되나요?
별개 제도지만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차감돼서 실질적으로 중복 부과되지 않아요. 재산세는 시·군·구의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청의 국세이고,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세율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