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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5월 13일 폐업이면 6월 25일까지예요. 남은 재고·비품은 간주공급으로 과세되고, 폐업 연도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2026년 기준).

사업을 접기로 마음먹었다면 세금 일정부터 다시 봐야 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정기신고 때와 달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당겨지거든요. 국세청 예시대로 5월 13일에 폐업한 일반과세자라면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해요. 여기에 폐업 시점에 남아 있던 재고·비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잔존재화 간주공급, 그리고 다음 해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시점이 서로 다른 신고가 세 번 이어져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제5조·제8조·제10조·제49조·제67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7조·제13조·제66조), 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국세상담센터 안내를 대조해 작성했어요. 폐업이라는 한 번의 사건에 신고 의무가 어떻게 따라붙는지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바로, 확정신고서로 갈음도 돼요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방법은 두 갈래예요. 홈택스에 가입했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직접 찾는다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시행령 제13조).

알아두면 수고를 더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3조). 어차피 폐업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니, 신고서 한 장으로 폐업신고까지 끝낼 수 있는 구조예요. 음식점업·이미용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138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1장을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양쪽 신고가 함께 처리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폐업하면 과세기간부터 짧아져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해요. 그리고 제49조 제1항이 이 기간분의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로 못 박아요. 국세청 안내의 예시 그대로,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예요.

기한의 기산점인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봐요(시행령 제7조). 날짜별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폐업일(일반과세자)신고 대상 과세기간확정신고·납부 기한
2026년 5월 13일2026년 1월 1일~5월 13일2026년 6월 25일
2026년 7월 31일2026년 7월 1일~7월 31일2026년 8월 25일
2026년 12월 10일2026년 7월 1일~12월 10일2027년 1월 25일

정기신고처럼 7월 25일이나 다음 해 1월 25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폐업한 그 달을 기준으로 기한이 새로 잡힌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에요. 평상시 신고 일정 전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간이과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폐업 후 세금 신고 타임라인: 폐업일에 홈택스·세무서 폐업신고(부가세 확정신고서로 갈음 가능),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남은 재고·비품 간주공급 포함, 간이과세자 동일, 무실적도 신고 의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남아 있는 재고·비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잔존재화 간주공급

폐업을 준비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팔지 않고 남긴 재고 상품, 사업에 쓰던 비품·차량·건물 같은 자산이 폐업 시점에 남아 있으면, 실제로 판 적이 없어도 판 것처럼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간주공급분은 마지막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요.

다만 전부를 취득가액 그대로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차량·기계·비품·건물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가액을 줄여 계산하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는 상한이 있어요. 건물·구축물은 20과세기간(약 10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과세기간(약 2년)이 상한이라 그 기간이 지나면 계산상 과세 대상에서 사실상 빠지는 구조예요.

구분가액 계산 방식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시점
건물·구축물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가액 체감, 경과 과세기간 수 상한 20취득 후 20과세기간(약 10년) 경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차량·기계·비품 등)과세기간마다 취득가액의 25%씩 차감(시행령 계산식, 판례에 인용된 산식), 상한 4취득 후 4과세기간(약 2년) 경과

예시: 취득 후 과세기간이 2번 지난 비품이라면, 판례가 인용한 계산식(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으로는 취득가액의 절반이 시가로 잡히는 구조예요. 4과세기간이 지나면 계산값이 0이 돼요. 다만 경과 과세기간을 세는 방식이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세액은 확정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보세요.

재고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접을지, 차량이나 설비를 폐업 전에 처분할지는 이 간주공급과 직접 맞물리는 판단이에요. 금액이 큰 자산이 남아 있다면 폐업 시점을 정하기 전에 미리 따져보는 편이 좋아요.

종합소득세는 따로 가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를 폐업 직후에 정산했다고 소득세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폐업한 해에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요. 폐업했다고 앞당겨지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예요.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6년 5월 13일 폐업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매출·매입에 잔존재화 간주공급분을 더해 2026년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같은 기간의 사업소득은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일정이에요.

종합소득세 쪽 신고 대상과 준비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기간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면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이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정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연 1회예요. 그래서 폐업해도 다음 해 1월에 몰아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67조는 간이과세자에게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라는 같은 기한을 적용해요.

구분정기 확정신고폐업 시 확정신고
일반과세자1기(16월)분은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1년치를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연 1회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일반과세자와 동일)

정기신고 일정만 기억하고 있다가 폐업 후 반년 넘게 지나서야 신고하는 사례가 나오기 쉬운 지점이라, 간이과세자라면 특히 유의해야 해요.

흔한 오해

“매출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실적과 신고 의무는 별개예요. 국세청은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실적이 없는 과세기간이라면 홈택스의 무실적 신고 기능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팔린 게 없어도 신고서는 내야 해요.

“폐업신고를 했으니 세금 신고도 끝났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확정신고는 그때까지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라 서로 대신하지 못해요. 시행령 제13조의 갈음 규정도 확정신고서로 폐업신고를 갈음하는 방향이지, 폐업신고서를 냈다고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폐업신고 후에도 다음 달 25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다음 해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어요.

폐업 정산에서 챙길 항목은 사업장 상황(잔존재화 규모, 매입세액 공제 이력, 인허가 업종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해요. 나중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종류도 함께 봐 두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예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이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줄이고, 제49조 제1항이 그 기간분의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25일로 정해요. 국세청 안내 예시대로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해요.

폐업일은 어떤 날짜로 정하나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에요.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돼요.

폐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 가입돼 있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세무서를 직접 찾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음식점업·이미용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138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1장을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양쪽 신고가 함께 처리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어요.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각각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아요. 폐업신고만 했다고 확정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세금 정산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폐업해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간이과세자의 정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연 1회지만,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7조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정기신고 일정만 기억하고 다음 해 1월까지 기다리면 기한을 넘기게 돼요.

매출이 전혀 없이 폐업했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해요. 국세청은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실적이 없는 과세기간은 홈택스의 무실적 신고 기능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폐업할 때 남아 있던 재고나 차량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해요. 차량·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가액을 줄여 계산하고, 건물·구축물은 약 10년, 그 밖의 자산은 약 2년이 지나면 계산상 과세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요. 개별 세액은 취득 시점과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보세요.

폐업하면 종합소득세도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 직후에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일정은 그대로 다음 해 5월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