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봄

세금

양도세 낸 뒤 지방소득세, 언제까지 따로 신고하나요?

양도세를 신고해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개 신고예요. 기한은 국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고(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 의무가 남아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냈는데도 같은 거래에 걸린 신고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예요. 상대가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고 기한도 국세와 같은 날이 아니라서, 국세 접수증을 받은 시점과 지방소득세 기한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생겨요. 이 글은 그 기한을 자산 유형별로 세는 방법,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때 남는 의무, 양도차손일 때의 신고, 표준세율 구조,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와 감면 구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정보 기준일은 2026년 10월 16일이고, 아래 조문과 수치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국세 신고를 마쳤는데 신고가 하나 더 남는 이유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은 이렇게 정해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한 문장에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신고 상대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기한이 국세와 다른 날이라는 점, 그리고 국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이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같은 양도 한 건에 서로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하는 신고 두 개가 걸려 있는 구조예요.

관할을 잘못 짚었을 때의 완충 장치도 같은 항 후문에 있어요.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예요(2019년 12월 31일 개정). 양도 후에 주소를 옮겨 납세지가 헷갈리는 경우라도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 셈이에요.

과세표준은 새로 계산하지 않아요.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국세 쪽에서 확정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대로 받아 써요. 그래서 과세 여부나 과세표준 크기 자체가 걸린 쟁점은 국세 단계에서 정리돼야 해요. 그 단계에서 결과를 가르는 조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실무에서 이 두 달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페이지는 국세 기한만 설명하고 있어서(2026년 10월 16일 확인), 그 화면만 보고 일정을 잡으면 지방소득세 기한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산 유형에 따라 기한이 세 갈래로 갈려요

지방세법은 자체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기한에 2개월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세 기한이 유형별로 갈리면 지방소득세 기한도 그대로 세 갈래가 돼요.

2026년 8월 부동산 양도분을 가정한 기한 타임라인과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 도표. 양도한 달의 말일 8월 31일에서 두 달 뒤인 10월 31일 토요일이 국세 법문상 기한이고 기한 특례로 11월 2일 월요일이 실제 국세 기한이 되며, 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12월 31일 목요일이 되어 그 사이 약 두 달이 비어 있다. 기한을 넘긴 뒤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6개월을 넘기면 이 호의 감면이 없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100분의 50이 감면된다

자산 유형국세 예정신고기한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양도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주식등(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반기 말일부터 4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해당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양도한 달 말일부터 5개월

국세청 안내도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로 같은 내용을 적고 있어요.

주식등의 반기 기준은 양도 시점에 따라 체감 기간이 크게 달라져요. 1월에 양도했다면 반기 말일이 6월 30일이라 국세 기한은 8월 말, 거기에 2개월을 더한 지방소득세 기한은 10월 말 무렵이 돼요. 양도일로부터 아홉 달쯤 뒤인 셈이에요. 반대로 6월에 양도했다면 같은 기한이 적용되니 체감은 넉 달로 줄어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로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처럼 기산일 자체가 달라지는 단서도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함께 들어 있어요.

2026년 8월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가정 예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은 8월 31일이고, 여기에 2개월을 더하면 국세 예정신고기한은 10월 31일이 돼요. 그런데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이고 다음 날 11월 1일도 일요일이에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므로, 실제 이행 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 돼요. 국세청 안내도 같은 취지로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날이 기한”이라고 적고 있어요.

지방소득세 쪽은 여기에 2개월을 더해요. 소득세법이 정한 본래 기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면 2026년 12월 31일 목요일이 되고, 목요일이라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기한 특례는 작동하지 않아요.

다만 제103조의5 제1항이 말하는 “해당 신고기한”이 소득세법 본래 기한인지 기한 특례로 밀린 날인지를 명시한 조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두 해석 사이에 며칠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여기 적은 12월 31일은 유일한 답이 아니에요. 정확한 본인 기한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양도분은 기한이 양도한 달 말일로부터 넉 달 뒤라 연말이나 연초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날짜가 평일인지에 따라 하루 이틀이 움직여요.

납부서가 오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9년 12월 31일에 신설된 두 개 항이 이 질문의 근거예요.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법문을 그대로 읽으면 제4항은 지자체에 재량을 준 조항이에요. 발송해야 한다가 아니라 발송할 수 있다예요. 제5항은 납부서를 받아 그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했을 때 신고 절차를 생략해 주는 간주 조항이에요. 납부서가 오지 않았을 때 제1항의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는 문구는 두 항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납부서가 안 오면 낼 필요가 없다”는 이해는 조항을 반대 방향으로 읽은 결과로 볼 수 있어요. 발송 시기를 정한 규정도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납부서를 기다리며 기한을 소진하는 선택에는 법문상 보장이 없는 셈이에요. 같은 구조는 확정신고 쪽에도 있어서, 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9항·제10항이 납부서 발송과 납부 시 신고 간주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양도차손이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2항은 한 문장이에요.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세 쪽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같은 문장이 있고, 확정신고 단계에서도 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2항과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정해요.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와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법이 구분해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손해를 보고 팔았으니 낼 세금이 없고 그래서 신고도 없다고 판단하면, 납부할 돈은 없는데 신고 의무만 남은 상태가 돼요.

세액이 아주 작은 경우에 등장하는 조항도 신고 의무와는 층이 달라요. 지방세법 제103조의60은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하는데, 이건 지자체가 징수하는 단계의 기준이에요. 신고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아니라서 2천원이라는 숫자가 신고 의무 쪽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세율은 국세의 10%가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지방소득세를 “양도세액의 10%“로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 수준은 대체로 그렇게 맞춰져 있지만, 법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아래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정해요. 국세 세액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과세표준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예요.

구분대상 자산(근거 호)표준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제3호)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같은 호 안의 별도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제2호)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같은 호 안의 별도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분양권제1호 적용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미등기양도자산제10호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파생상품등제13호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보유기간으로 갈리는 두 구간(제2호·제3호)의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즉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주식등에는 같은 항의 다른 호가 적용되므로 1천분의 50이나 40을 주식 양도에 그대로 대입하면 틀려요(주식등에 적용되는 세율값은 이번 확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토지·건물 등은 제1호가 적용돼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의 세율 구조를 따르고, 분양권은 같은 호에서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으로 정해져 있어요.

같은 항은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보유기간 기준과 자산 종류 기준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 둘 중 높은 쪽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제103조의3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해요. 법문 구조만 따라가면 1천분의 70인 세율이 조례에 따라 1천분의 35에서 1천분의 105 사이로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의미예요. 전국 단일세율이 아니라 표준세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이기도 해요. 실제로 가감 조례를 둔 지자체가 있는지는 이번 정리에서 개별 조례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니, 납세지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납부할 금액은 산출세액 그대로가 아니에요. 제103조의5 제3항은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한다고 정해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항목은 국세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가액과 비용 항목과 보유·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쪽 글에서 다뤘어요.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해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제2항에 따라 100분의 40이 적용돼요.

늦게 납부한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계산돼요.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보고, 그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고 있어요. 일수가 고지일에서 멈추는 구조라, 고지로 넘어간 뒤에는 뒤에 나오는 다른 호가 작동해요. 고지서를 받은 뒤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납 세액(가산세 제외)의 100분의 3이 한 번 더 붙어요. 제1호·제2호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100분의 75가 한도이고, 월 단위로 더해지는 제4호는 60개월을 넘겨 적용하지 않으며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아요(제4항).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한을 놓친 뒤에 붙는 금액은 고정값이 아니라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깎이는 구조예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53조 가산세를 구간별로 감면한다고 정해요. 1개월 이내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돼요. 감면은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1항에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따로 있어요.

숫자로 넣어 보면 구조가 더 또렷해져요. 지방소득세 세액이 100만원인데 기한을 60일 넘겨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했다고 가정하고, 제53조 제1항과 제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2항 제2호 나목만 단순 적용해 볼게요.

  • 감면 전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 20% = 20만원
  • 감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20만원 × 30% = 6만원
  •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14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00만원 × 60일 × 10만분의 22 = 1만 3,200원
  • 합계: 15만 3,200원 (세액의 약 15.3%)

늘어난 금액의 대부분은 일수에 비례하는 이자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쪽이에요. 하루 이자는 세액 100만원에 220원 수준인데, 감면을 받은 뒤에도 무신고가산세는 14만원이 남아요. 그리고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난다고 커지는 게 아니라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벌어져요. 같은 100만원이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만원, 3개월을 넘기면 16만원, 6개월을 넘기면 제2호 감면 없이 20만원이 돼요. 기한 안에 신고를 끝내는 쪽이 가장 유리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경우라면 어느 구간에서 신고하느냐가 금액을 가른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위 계산은 세 조항만 적용한 가정치이고, 실제 부과액은 개별 사정을 따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요.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감면 창도 따로 있어요. 제57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해요. 가목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 제53조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고, 나목은 예정신고를 했지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로 제54조 가산세만 해당해요. 두 경우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두 감면의 창 길이가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에요. 제2호의 창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로 닫히지만, 제4호 가목의 창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열려 있어요. 예정신고기한에서 6개월이 지난 뒤에도 확정신고기한이 남아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다만 두 호가 동시에 걸릴 때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중복될 수 있는지를 정한 문구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5월 확정신고 쪽도 두 달 뒤예요

예정신고에만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한다고 정해요. 국세 확정신고기한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국세청 안내), 법문 계산대로라면 지방소득세 쪽은 7월 말이 돼요. 그 해 7월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날로 밀릴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이미 했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어요. 제103조의7 제3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단서가 붙어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어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같은 구조의 예외가 있어서, 한 해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했다면 국세와 지방세 양쪽에서 확정신고가 다시 등장해요.

확정신고까지 가는 경우 이미 낸 돈이 중복되지는 않아요. 제103조의7 제5항이 예정신고 산출세액 등을 공제해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두 달의 공백을 비워 두지 않으려면

확인 순서는 자기 양도가 어느 유형인지와 양도일부터예요. 거기서 국세 기한이 정해지고, 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 평일인지까지 보면 지방소득세 쪽 날짜가 대략 잡혀요. 그 날짜가 법문 해석에 따라 며칠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한과 신고 창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세율은 표준세율표만으로 끝나지 않고 납세지 지자체 조례의 가감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국세 신고를 막 마친 시점이라면 그 자리에서 이어서 처리하는 경로가 있어요. 국세청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방법(일반신고)」 안내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확인할 값이 하나 더 늘어요. 예정신고기한에서 몇 개월이 지났는지, 그리고 확정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 호와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납부서를 기다리는 쪽을 택한다면 법이 보장하는 범위가 발송 재량까지라는 점을 전제에 두고 기한을 따로 세어 둘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납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제가 계산한 세액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5항은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를 신고·납부로 간주해요. 법문이 전제하는 건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납부한 경우예요. 금액이 본인 계산과 다를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한 문구는 이 조항에 없어요. 납부서를 발송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보고 팔아서 낼 세액이 0원인데,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해요. 계산의 기준이 납부세액이라서,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따로 적은 문구는 이번 확인 범위에 없어요. 다만 세액 크기와 신고 의무는 층이 다른 문제예요.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2항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가산세가 얼마로 계산되는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는 구조예요.

국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에 신고했으면 지방소득세 기한도 같이 밀리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은 기한을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로 정해요. 실제로 언제 신고했는지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신고기한에 연결돼 있는 구조로 읽을 수 있어요. 국세를 늦게 신고하면 지방 기한도 함께 밀린다는 문구는 이 조항에 없어요. 지방 쪽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가 지방소득세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니, 본인 기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