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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는? (무주택 세대주 2026)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낸 돈을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공제받아요.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예요. 가입 은행에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적용돼요.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예요. 청약통장에 낸 돈을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즉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줘요. 다만 그냥 통장만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적용돼요.

이 글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각도 전용이에요. 청약 1순위가 되는 가입기간·예치금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글에서 따로 다뤄요. 1순위 자격과 소득공제는 서로 별개 제도라, 1순위가 아니어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본 글은 발행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기준이에요.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적용되는 한시 제도라, 연말정산 직전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아요.

어떤 통장·납입액이 공제 대상인가요?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마련저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그리고 2010년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기존 가입자만)이 여기 해당해요.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공제되는 건 본인 명의로 낸 납입액에 한해요. 가족 명의 통장에 대신 넣어준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한 해에 얼마를 넣든 공제 계산에 잡히는 금액은 연 300만 원까지이고, 그 이상 넣은 초과분은 소득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구분내용
대상 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대상 납입액본인 명의 납입분
공제 대상 한도연 300만 원 (초과분은 미반영)
공제율납입액의 40%
최대 공제액120만 원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공제 한도는 최대 얼마인가요?

공제 계산 구조는 단순해요. **연 납입액(최대 300만 원) × 40%**가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지는 소득공제액이에요. 300만 원을 다 채워 넣으면 300만 × 40% = 120만 원이 공제돼요.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2024년에 청약통장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그래서 예전 자료에 나오는 “최대 96만 원 공제”는 옛 240만 원 한도 기준이고, 지금 기준은 최대 120만 원이에요. 아래 표로 납입액별 공제액을 정리했어요.

연 납입액공제 대상 금액공제율소득공제액
100만 원100만 원40%40만 원
200만 원200만 원40%80만 원
240만 원240만 원40%96만 원
300만 원300만 원40%120만 원
360만 원300만 원 (한도 적용)40%120만 원

여기서 하나 기억해둘 점이 있어요. 소득공제 120만 원은 세금을 120만 원 깎아주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120만 원 줄여주는 것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근로자가 300만 원을 넣어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대략 120만 × 15% = 약 18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식이에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공제의 핵심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예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해요.

첫째, 본인이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원 신분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둘째,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주택까지 모두 포함해서 봐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세대주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무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한 가지 2025년 변경점이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공제 대상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됐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배우자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기 명의 통장에 낸 납입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원칙(세대원은 공제 불가)에서 배우자만 예외로 열린 거라, 다른 세대원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아요.

신분공제 가능 여부
무주택 세대주 본인가능
세대주의 배우자 (2025.1.1 이후 납입분)가능 (본인 명의 납입분)
그 밖의 세대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불가
세대 내 누군가 주택 보유세대주도 불가

총급여 요건은 얼마인가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요. 또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을 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애초에 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무주택확인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무주택확인서 제출이에요. 청약통장에 돈을 넣었다고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가입 은행)에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해요. 이걸 내야 은행이 납입 내역을 공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해요.

다행히 매년 낼 필요는 없어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최초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1회 제출하면 그 뒤로는 계속 적용돼요.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에요.

단계내용
1. 청약통장 가입·납입본인 명의로 연 300만 원까지
2. 무주택확인서 제출가입 은행에 다음 해 2월 말까지 (최초 1회)
3. 연말정산 반영은행이 납입 내역을 공제 자료로 제공
4. 공제 적용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공제가 반영되면 그 결과는 2~3월 연말정산 정산에 나타나요. 환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연말정산 환급 시기 글에서 확인하세요.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되나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가입일부터 5년 이상 유지를 전제로 해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해요. 또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돼요.

다만 모든 해지가 추징 대상은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가 정한 부득이한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면 추징에서 제외돼요.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 영업정지 등이 여기 해당해요.

상황결과
5년 이상 유지 후 해지추징 없음
5년 이내 일반 해지납입누계액의 6% 추징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주택 당첨감면 배제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사유추징 제외

흔한 오해 두 가지

  • “통장만 있으면 알아서 공제된다” — 아니에요.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돼요.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으로 뜨는 게 아니라서,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무리 300만 원을 넣어도 공제 0원이에요. 최초 1회만 내면 되니 가입 초기에 처리해두세요.
  • “청약 1순위가 되어야 소득공제도 받는다” — 아니에요. 1순위 자격(가입기간·예치금)과 소득공제는 완전히 별개 제도예요. 1순위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주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순위 조건이 궁금하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글을 참고하세요.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도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정리 — 한 줄로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 (2025년부터 배우자 예외 확대)
  • 한도: 연 납입액 300만 원 ×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필수 절차: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최초 1회) 제출
  • 주의: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누계액의 6% 추징, 85㎡ 초과 당첨 시 감면 배제
  • 1순위 자격과 소득공제는 별개 — 1순위가 아니어도 공제 가능

같은 청약통장이라도 소득공제까지 챙기려면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잊지 마세요. 같은 연말정산 절세 묶음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함께 챙기면 환급 폭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 납입액 300만 원을 한도로, 그 40%인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요. 2024년에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최대 공제액도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근거해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 본인은 물론 함께 사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원이더라도 본인 명의 납입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게 확대됐어요.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에 내나요?

가입한 은행 등 저축취급기관에 직접 제출해요.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 번 내면 돼요.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은행에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돼요.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도 대상이 아니에요.

5년 안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해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돼요. 다만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는 추징에서 제외돼요.

청약통장만 있으면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통장에 돈을 넣었다고 공제가 자동으로 붙지 않아요.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으로 뜨는 게 아니라,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돼요. 확인서를 안 내면 300만 원을 넣어도 공제가 0원이에요.

300만 원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소득공제 120만 원은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120만 원 줄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면 대략 120만 × 15% = 약 18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이 줄어드는 식이에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