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몇 퍼센트? 불법사금융 신고·대응 방법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모두 연 20%예요. 초과분 이자는 무효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금·적법 이자는 유효하니, 미등록·초과금리·불법추심이면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상담하세요.
돈이 급해 사금융에서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세다면, 먼저 법정최고금리부터 확인해 보세요. 개인 간 거래든 대부업이든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는 **연 20%**로 같아요(2021년 7월부터). 이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라서 이미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원금과 20% 이내의 적법한 이자는 그대로 유효하니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미등록 대부·연 20% 초과·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상담하는 게 가장 빠른 대응이에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대부업법·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계약의 유효·무효 판단과 반환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니, 금융감독원 1332 상담이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함께 이용하세요.
법정최고금리는 연 20% — 초과분만 무효예요
법정최고금리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상한선이에요.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사인간 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는데, 지금은 양쪽 모두 **연 20%**로 동일해요.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연 100분의 20”이라고 확정했고,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규정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라고 정하고 있어요.
| 빌린 상대 | 적용 법령 | 최고금리 |
|---|---|---|
| 개인 등 사인간 대차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규정 | 연 20% |
| 등록 대부업자 | 대부업법 제8조 + 시행령 제5조 | 연 20% |
| 미등록 사금융(불법) | 이자제한법 적용 + 형사처벌 대상 | 연 20% 초과 이자 무효 |
가끔 검색하면 **27.9%**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건 지금 상한이 아니에요. 대부업법 제8조 법문이 “연 27.9%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상한을 정한 시행령이 **연 20%**로 확정했어요. 그러니 현행 실효 최고금리는 20%만 기억하면 돼요.
중요한 건 20%를 넘겼을 때의 처리예요. 대부업법 제8조에 따르면 초과 지급된 이자는 먼저 원금(원본)에 충당되고, 충당하고도 남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자제한법도 같은 취지예요. 즉 무효가 되는 건 “20%를 넘는 초과분”이지 원금이나 20% 이내 이자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분을 놓치면 오히려 대응이 꼬일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최고금리에 합산되는 대가 — 이자만이 아니에요
여기가 많은 분이 놓치는 지점이에요. 20%는 ‘약정이자’만 기준이 아니라,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을 전부 합산해서 따져요. 대부업법 제8조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를 간주이자라고 해요.
| 받아가는 항목 | 최고금리에 합산되나요? | 근거 |
|---|---|---|
| 약정이자 | 합산 | 대부업법 제8조 |
| 선이자(선공제) | 합산 (실수령액 기준) | 대부업법 제8조 |
| 수수료·사례금 | 합산 | 대부업법 제8조 |
| 공제금·체당금 | 합산 | 대부업법 제8조 |
| 연체이자 | 합산 | 대부업법 제8조 |
특히 선이자를 조심해야 해요. 대부업법 제8조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공제액을 뺀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손에 쥔 돈은 적은데 이자는 원래 빌리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매기면, 실질금리가 20%를 훌쩍 넘게 되는 거예요.
계산 예시 — 1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선이자 10만원과 수수료 5만원을 먼저 떼어 실제로는 85만원만 받았다면, 이자율은 85만원을 원본으로 계산해요. 여기에 매달 붙는 이자까지 더했을 때, 1년 동안 실제로 부담한 대가 총합이 실수령액의 **20%(=17만원)**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예요.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사금융인지 판별하는 3가지 기준
불법사금융인지 헷갈릴 때는 아래 세 가지만 점검하면 대부분 판별돼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법 소지가 커요.
| 판별 기준 | 내용 | 근거 |
|---|---|---|
| ① 미등록 대부 |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 — 파인 조회 목록에 없음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 ② 연 20% 초과 | 이자 + 수수료·선이자 등 간주이자 합산이 20% 초과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
| ③ 불법 추심 | 야간·반복·협박·제3자 고지 등 위법한 추심 | 채권추심법 제9조·제12조 |
금융위원회 안내도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20% 초과 이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가 정식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대부업체 조회 — 등록증번호·업체명·대표자·전화번호로 검색해 등록·경영현황을 확인해요. 이 목록에 없으면 미등록(불법) 업체로 판별할 수 있어요.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정식 금융회사인지 함께 확인하면 사기 계약을 거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미등록 사채와 사칭 업체를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어요. 조회 결과를 캡처해 두면 나중에 신고할 때 증거로도 쓸 수 있어요.
피해를 입었다면 — 신고·상담 창구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추심에 시달린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공식 창구를 이용하세요. 특히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는 상담부터 무료 법률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 창구예요.
| 창구 | 연락처·경로 | 무엇을 도와주나요 |
|---|---|---|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 대표번호 1332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fss.or.kr 온라인 신고 | 불법사금융·불법추심·불법중개수수료 피해 제보 |
| 경찰 | 112 | 협박·폭행 등 신변이 급박한 상황 즉시 신고 |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계약서, 입금·상환 내역, 협박성 문자, 통화 녹음 등을 모아두면 신고와 무효소송에서 유리해요.
그리고 급전이 필요해 사금융을 찾기 전에 합법 제도권 대안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액이 급하면 소액생계비대출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있고, 이미 빚이 감당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으로 합법적인 채무 정리를 받을 수 있어요.
불법 추심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위법한 추심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아래 행위를 당하면 참을 필요 없이 증거를 모아 신고할 수 있어요.
| 금지되는 추심 행위 | 근거 |
|---|---|
| 폭행·협박·위계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채권추심법 제9조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방문·전화 | 채권추심법 제9조 |
|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엽서 변제요구 등) | 채권추심법 제12조 |
| 무효·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반복적으로 변제 요구 | 채권추심법 제12조 |
여기서 짚어둘 점은, 이런 추심 금지 규정은 불법 여부를 떠나 추심 행위 자체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등록 대부업체라고 해서 야간에 반복 전화하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게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20% 초과 이자처럼 무효가 된 채권을 반복해서 변제 요구하는 것도 제12조 위반이니, 문자와 통화를 저장해 대응하세요.
한눈에 보는 판별·대응 흐름
지금까지의 판별 기준과 대응 절차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핵심은 “판별 세 가지(미등록·초과금리·불법추심)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공식 창구에 신고”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초과 이자만 무효일 뿐 원금과 적법 이자는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겁먹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
- “연 20%를 넘으면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된다” —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건 20%를 넘는 초과 이자분뿐이고, 원금과 20% 이내의 적법 이자는 그대로 유효해요.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 스스로 판단해 갚기를 멈추기보다 1332 상담·채무자대리인 지원으로 정확히 정산하는 게 안전해요.
- “등록된 대부업체면 다 합법이니 참아야 한다” — 등록 업체라도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야간·반복·협박 추심은 채권추심법 위반이에요. 등록 여부와 추심의 적법성은 별개예요.
-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어쩔 수 없다” — 채권추심법 제12조가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협박을 받으면 녹음·문자를 저장해 불법금융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최고금리는 몇 퍼센트인가요?
현행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예요. 개인 간 돈거래(사인간 대차)에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규정이,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 제8조와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데 양쪽 모두 연 20%로 같아요(2021년 7월부터 적용). 대부업법 조문에는 '연 27.9%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문구가 남아 있지만, 실제 상한을 정한 시행령이 연 20%로 확정했기 때문에 지금 유효한 최고금리는 20%예요. 검색에서 27.9%를 보더라도 그건 옛 상한이 아니라 위임 한도일 뿐이에요.
연 20%를 넘는 이자를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예요. 대부업법 제8조에 따르면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먼저 원금(원본)에 충당되고,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자제한법도 같은 취지로 초과분을 무효로 보고 있어요. 다만 무효가 되는 건 어디까지나 '20%를 넘는 초과분'이에요. 원금과 20% 이내의 적법한 이자는 그대로 유효하니, '20% 넘으면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초과분 정산이나 반환은 금융감독원 1332 상담이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통해 정리하는 게 안전해요.
상대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의 대부업체 조회 메뉴에서 등록증번호·업체명·대표자·전화번호로 검색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목록에 없으면 미등록(불법) 업체로 볼 수 있어요.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정식 금융회사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대표번호 1332)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과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불법중개수수료 피해를 제보할 수 있고, 협박·폭행처럼 신변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 전에 계약서·입금내역·문자·통화 녹음 같은 증거를 모아두면 대응이 수월해요.
밤에 계속 전화하거나 협박하는 추심도 불법인가요?
네,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예요. 제9조는 폭행·협박·위계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제12조는 채무자 외의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반복적으로 변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추심을 당하면 통화·문자를 저장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수수료나 선이자도 이자에 포함해서 20%를 따지나요?
네, 포함돼요. 대부업법 제8조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간주이자). 특히 선이자를 미리 떼는 경우에는 공제한 금액을 뺀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이자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명목상 낮아 보여도 실질 부담이 더 커져요. 이렇게 합산한 대가가 연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예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