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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전월세상한제 5%,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갱신 때 보증금·월세 증액은 5%를 넘지 못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갱신 때 보증금·월세 증액은 약정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해요(제7조, 시행령 제8조).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9356호, 2023-07-1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5-03-01 시행 현행),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를 2026년 7월 19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갱신 거절이나 증액을 둘러싼 개별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구체적인 판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행사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해요(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 자체를 쓸 수 없고, 만기 6개월 전부터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돼요.

행사 방식과 효과는 이렇게 돼요.

  • 1회 한정이에요.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제2항). 최초 2년에 갱신 2년을 더하면 같은 집에서 최대 4년 거주를 계획할 수 있는 구조예요.
  •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이어져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가 정한 범위, 곧 5%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제3항).
  •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중도 해지가 가능해요.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제6조의2)이 준용되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겨요(제4항).
  •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제도로 설명해요. 요구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요구 사실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면 행사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돼요.

갱신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도 준비해야 한다면 전세대출 연장·갱신 조건에서 연장 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제6조의3 제1항). 거절이 인정되려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해야 하는데, 조문에 열거된 사유를 추리면 아래와 같아요.

갱신 거절 사유
1호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2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5호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6호주택이 멸실된 경우
7호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계약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등 조문 각 목에 해당할 때)
8호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호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

위 표는 각 호를 간추린 축약본이라, 정확한 요건은 제6조의3 제1항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거주 사유(8호)는 임대인 본인만이 아니라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거주까지 포함해요. 반대로 말하면,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기간 내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어요.

전월세상한제 5%, 실제로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갱신 국면에서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해요(제7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여기에 두 가지 제한이 더 붙어요.

  •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해요(제7조 제1항 단서).
  • 시·도 조례 특칙. 시·도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5% 범위 안에서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상한이 더 낮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넣어 보면 감이 잡혀요. 아래 금액은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값이에요.

구분 (가정)갱신 전최대 증액 (5%)갱신 후 상한
전세 보증금 3억원3억원1,500만원3억 1,500만원
전세 보증금 5,000만원5,000만원250만원5,250만원
월세 60만원60만원3만원월 63만원

계산 예시 · 보증금 3억원 전세를 갱신할 때 최대 증액분은 300,000,000 × 5% = 15,000,000원이에요. 임대인이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5%를 넘는 부분은 법정 상한을 벗어난 청구예요. 그리고 한 번 증액했다면 1년 안에는 같은 계약에서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해요.

한 가지 적용 범위를 짚어둘게요. 법제처 생활법령 해설 기준으로 이 상한은 존속 중인 계약의 증액청구, 즉 갱신처럼 계약이 이어지는 상황에 적용돼요. 기존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타임라인과 5% 증액 상한 계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갱신요구 가능 기간이고 1회 한정, 갱신되면 2년. 증액 상한 5% 적용 시 보증금 3억원은 최대 1,500만원, 월세 60만원은 최대 3만원까지 증액 가능.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신규 계약에는 미적용

묵시적 갱신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를 섞어 이해하면 계산이 꼬여요. 묵시적 갱신은 아무 통지 없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하게 요구해서 갱신되는 별개 제도예요. 조문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갈라져요.

구분묵시적 갱신 (제6조)계약갱신요구권 (제6조의3)
성립 방식임대인은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자동 성립 (제1항)임차인이 종료 6개월~2개월 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
갱신 조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동일 조건이되, 5% 이내에서 차임·보증금 증감 가능
존속기간2년으로 봄2년으로 봄
횟수별도의 횟수 제한 규정 없음1회 한정
임차인 중도 해지언제든 통지 가능, 3개월 후 효력 (제6조의2)같은 규정 준용 (제4항)
성립·행사가 막히는 경우2기 차임 연체, 의무의 현저한 위반 시 묵시적 갱신 배제 (제3항)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 가능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통지해 온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으니, 계속 거주를 원하면 기간 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쪽을 검토하게 돼요. 조건 협의가 붙는 만큼 증액 상한 5%가 함께 작동하는 국면이기도 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요

임대인이 실거주(8호)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더라면 유지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제6조의3 제5항). 배상액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아래 셋 중 큰 금액으로 정해요(제6항).

기준내용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반영한 금액)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손해가 얼마인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려요. 이사 후에도 등기부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기록을 챙겨두고, 실제 청구 여부는 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판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같은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해요(제14조). 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사·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 등에 설치되어 있어요. 소송보다 부담이 덜한 절차라, 갱신 거절이나 5% 초과 증액을 둘러싼 다툼에서 소송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창구예요.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요건과 순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

  •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도 5%만 지키면 된다” : 그렇지 않아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가 정한 월차임 전환율 상한이 별도로 적용돼요. 증액 상한 5%와 전환율 제한은 다른 규정이라 둘 다 살펴야 해요. 전환율 산정식과 현재 상한 수치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과 법정 한도에서 다뤘어요.
  • “5% 상한은 어떤 임대차 계약에나 적용된다” : 아니에요. 이 상한은 갱신처럼 계약이 이어질 때의 증액청구에 적용되고,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신규 시세와 갱신 조건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이기도 해요.
  •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방법이 없다” : 실거주 거절 자체는 정당한 사유지만,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규정(제5·6항)이 작동해요. 거절 통지 내용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어요. 행사는 1회에 한하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요구한 사실과 시점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남겨 두면 분쟁 시 근거가 돼요.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뭔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야 거절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에요.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기간 내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어요.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해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보증금 3억원이면 최대 1,500만원까지예요. 한 번 증액한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시·도가 조례로 그 범위에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어요.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도 5%만 지키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월차임 전환율 상한이 별도로 적용돼요. 증액 상한 5%와 전환율 제한은 다른 규정이라 둘 다 살펴야 해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절했는데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제6조의3 제5항). 배상액은 합의가 없으면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제3자 임대로 얻은 차임 차액의 2년분,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요(제6항). 실제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뭐가 다른가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성립해요(제6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명확하게 갱신을 요구하는 별개 제도예요(제6조의3). 갱신요구권에만 1회 한정 규정이 있고,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 5% 이내에서 차임·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달라요.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해야 하면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에도 이 규정이 준용돼요(제6조의3 제4항). 통지 후 3개월 동안의 차임 부담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상한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적용되나요?

현행 법령과 법제처 생활법령 해설 기준으로, 5% 상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돼요(제7조). 기존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조건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