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정착금 — 보호종료 후 5년 정리
자립준비청년은 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이에요.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립정착금·주거지원·의료비 지원이 함께 운영돼요. 디딤씨앗통장과 LH 자립청년 전세임대로 자립 자금과 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자립준비청년은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인 청년을 말해요. 보호종료 시점에서 갑자기 사회에 나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자립수당·자립정착금·주거지원·의료비 지원 등을 운영해요.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은 자립 자금과 함께 LH 자립청년 전세임대로 주거를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본 글은 발행 시점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안내 기준이에요. 금액·기간·지자체별 운영은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시점에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립준비청년 — 정의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38 |
| 정의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
| 보호 종류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 |
| 18세 이전 보호종료자 |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호종료 시점에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5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자립지원이 운영돼요.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 연령에 관계없이 자립수당 대상을 확대해, 18세 이전에 보호종료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자립수당 — 월 50만 × 최대 5년
| 항목 | 내용 (2026.6 기준) |
|---|---|
| 월 지급액 | 50만 원 수준 |
| 지급 기간 |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
| 신청 시점 | 보호종료 직후 |
| 사용 용도 | 자유 사용 (자립 정착에 활용) |
지급액과 기간은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신청 시점에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안내에서 정확한 금액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자립정착금 — 보호종료 시 일시금
| 항목 | 내용 |
|---|---|
| 형태 | 보호종료 시점 일시금 |
| 운영 | 지자체별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운영) |
| 금액 | 지역마다 차이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 |
자립정착금은 본인 거주 지자체 운영이라 지역별로 금액과 기준이 달라요. 본인 지자체 자립지원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주거 지원
자립청년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문제를 위한 별도 지원이 운영돼요.
LH 자립청년 전세임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 공공 전세임대
- 자립청년 대상 우선 배정 물량
- 본인 부담 임대료가 일반 시세보다 낮음
- 일정 기간 거주 후 갱신 가능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
- 본인 거주 지자체별 운영
- 청년 월세 지원·주거 보조금 등 별도 운영
자세한 청년 월세 보조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금액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립청년은 일반 청년월세지원과 별도로 자립청년 전용 주거 지원을 우선 검토할 수 있어요.
의료비 지원
자립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별도 지원도 운영돼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이내) |
| 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 기간 |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 운영 기준) |
저소득인 경우 일반 의료급여(의료급여제도 1종·2종)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자립지원전담기관 — 멘토링·상담
자립청년 개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 운영돼요.
| 기능 | 내용 |
|---|---|
| 자립멘토링 | 사회 적응·진로 상담 |
| 자립지원전담요원 | 1:1 매칭 지원 |
| 자립 교육 | 금융·취업·생활 교육 |
| 사례 관리 | 자립 후 안정적 정착까지 |
본인 보호 종료 시점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연결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직접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락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디딤씨앗통장과 연계
자립청년이 만 18세에 받는 가장 큰 자산이 디딤씨앗통장이에요.
| 항목 | 디딤씨앗통장 | 자립수당 |
|---|---|---|
| 형태 | 만 18세 자립 자금 | 월 단위 수당 |
| 운용 | 펀드 운용 | 현금 지급 |
| 사용 시점 | 만 18세 이후 | 보호종료 후 5년 |
| 매칭 | 1:2 정부 매칭 (보호 기간) | 단독 지원 |
만 18세까지 디딤씨앗통장으로 자립 자금을 모으고, 보호종료 후 자립수당으로 매월 생활비를 보전하는 흐름이에요.
신청 방법
| 채널 | 방법 |
|---|---|
| 자립지원전담기관 | 본인 보호 종료 시 자동 연결, 또는 직접 연락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방문 |
| 아동권리보장원 | 1577-0030 |
| 복지로 | bokjiro.go.kr |
본인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정리 — 한 줄로
- 자립준비청년 정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18세 이전 보호종료자도 확대)
- 자립수당: 월 50만 원 수준, 최대 5년
- 자립정착금: 일시금, 지자체별 차이
- 주거: LH 자립청년 전세임대 + 지자체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멘토링·전담요원 1:1
- 디딤씨앗통장 연계: 만 18세 자립 자금
- 신청: 자립지원전담기관 / 주민센터 / 1577-0030
본인 또는 가족이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한다면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가장 먼저 연락하세요. 한 곳에서 자립수당·정착금·주거·의료·진로 전반을 종합 안내받을 수 있어요. 보호종료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5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은 누구인가요?
아동복지법 §38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이에요. 보호 종류는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이에요. 만 18세 도래로 보호종료된 분 외에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라 18세 이전 보호종료자도 자립수당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어요.
자립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현재 월 50만 원 수준으로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지급돼요(2026년 6월 기준). 금액과 기간은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가장 정확한 본인 금액은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안내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립정착금은 자립수당과 다른가요?
별개 제도예요.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정착 자금이고, 자립수당은 월 단위로 5년간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금액과 운영이 다르므로 본인 거주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주거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LH 자립청년 전세임대(공공임대 주택),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 등이 있어요. 자립청년 대상 별도 우선 입주 물량이 배정되기도 해요. 자세한 청년 주거 지원은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금액 글에서 청년월세지원과 함께 비교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보호 종료 시점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연결되는 게 일반적이고, 본인이 직접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락해도 돼요. 아동권리보장원(1577-0030) 또는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본인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