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과 급여 선정기준, 얼마나 올랐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0% 올라 4인 가구 월 6,929,885원이고,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선정기준도 같은 비율로 올라요. 가구별 증가액과 산정방식 개편, 경계 가구 판단 기준을 다뤄요.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일
내년 1월이면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만이 아니라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선이 한꺼번에 바뀌어요. 그 뿌리인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0% 오른 금액으로 확정됐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글의 표와 비교할 값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부터 붙잡고 읽어야 해요. 같은 월급이어도 재산과 공제 항목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거든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로 얼마나 올랐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에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2027년 금액은 1인 가구 2,736,042원, 4인 가구 6,929,885원이고, 1인부터 6인까지 모든 가구가 똑같이 6.70% 올랐어요.
| 가구원수 | 2026년 | 2027년 | 월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종전 최고치는 2026년의 6.51%였는데 한 해 만에 넘어섰어요. 2026년에는 1인 가구 7.20%, 2인 가구 6.78%, 3인 이상 6.51%로 소규모 가구를 더 올렸던 것과 달리, 2027년은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비율이 적용된 점도 달라요.
언제 결정됐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이 정한 시계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해마다 7월 말에 결정이 나오고, 심의·의결 주체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예요.
이번엔 금액 결정에 앞서 산정방식 개편이 먼저 있었어요. 2021년부터 2026년 결정분까지 쓰인 종전 산정방식이 2026년 결정까지만 한시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과 전담조직(TF)을 꾸려 개편에 착수했어요. 2026년 6월 29일 제78차 위원회에서 개편 방향을 논의한 뒤, 7월 28일 제80차 위원회에서 산정방식과 2027년 금액, 급여별 선정기준을 한 번에 의결했어요.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으로 2026년 7월 29일 발령, 7월 31일 게시됐어요. 종전의 연도별 고시와 달리 제목에 연도가 없는 전부개정 형태이고, 본문과 부칙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글의 첨부 파일(HWPX·PDF)로 공개돼 있어요. 적용 시점은 보도자료가 “2027년도부터 적용”으로 밝혔고, 2026년분 고시(제2025-135호)의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이었던 것처럼 연도 고시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조라서 2027년 1월부터 새 금액이 쓰인다고 보면 돼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에 얼마인가요
급여별 비율은 올해와 같아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가 각 급여의 수급 구간이에요. 법이 정한 하한선과 비교하면 결이 보여요. 생계급여는 법 제8조가 30% 이상,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제5조가 43% 이상으로 하한을 두고 있어 실제 비율이 법정 하한보다 높게 잡혀 있고, 의료급여(제12조의3, 40% 이상)와 교육급여(제12조, 50% 이상)는 법정 하한 그대로예요.
그림의 2027년 금액이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급여별로 계산해 넣었어요. 괄호 안이 월 증가액이에요.
| 가구원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75,533원 (+54,977) | 1,094,417원 (+68,722) | 1,313,300원 (+82,466) | 1,368,021원 (+85,902) |
| 2인 | 1,433,806원 (+90,033) | 1,792,258원 (+112,541) | 2,150,710원 (+135,050) | 2,240,323원 (+140,677) |
| 3인 | 1,829,789원 (+114,897) | 2,287,236원 (+143,622) | 2,744,684원 (+172,347) | 2,859,046원 (+179,528) |
| 4인 | 2,217,563원 (+139,247) | 2,771,954원 (+174,059) | 3,326,345원 (+208,871) | 3,464,943원 (+217,574) |
| 5인 | 2,580,166원 (+162,016) | 3,225,208원 (+202,520) | 3,870,249원 (+243,024) | 4,031,510원 (+253,150) |
| 6인 | 2,921,344원 (+183,439) | 3,651,680원 (+229,299) | 4,382,016원 (+275,159) | 4,564,601원 (+286,625) |
인상률이 똑같이 6.70%여도 절대 증가액은 비율이 높은 급여, 가구원이 많은 가구일수록 커져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이라(법 제8조 제3항), 표의 생계급여 증가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받는 최대 지급액의 증가분이기도 해요. 올해 기준으로 자격과 산식을 확인하려면 2026년 기준의 기초생활수급 신청 자격과 생계급여 산식이 짝이 되는 글이에요.
선정기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급여 수준도 함께 조정됐어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원에서 5만원까지 올라, 4인 가구는 1급지 서울 59만 6천원(+2만 5천원), 4급지 36만 9천원(+4만원)이 돼요. 급지별 산정 구조는 임차·자가가구별 주거급여 금액 구조에서 볼 수 있어요.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4.7% 올랐는데, 초등 50만 2천원에서 51만 3천원(+2.2%), 중등 69만 9천원에서 71만 4천원(+2.1%)인 반면 고등은 86만원에서 94만 5천원(+9.9%)으로 폭이 가장 커요. 자격과 신청은 교육급여 신청 자격과 교육활동지원비에 정리돼 있어요.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구조가 유지돼요.
왜 인상폭이 역대 최대가 됐나요
종전 방식(2021~2026년 결정분)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두 가지 증가율을 얹어 산출했어요. 하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 다른 하나는 가금복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이에요.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자료에서 최근 6년간 기준 중위소득이 이전보다 빠르게 올랐다는 점과, 산정에 쓰는 통계의 시차 때문에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편의 문제의식으로 들었어요.
새 방식은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두 가지 조정 장치를 붙였어요. 가금복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하려고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고, 상대빈곤 완화·급여의 적정성·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증가율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하기로 했어요. 법 제6조의2는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별 소득 차이를 반영하라는 큰 틀만 정하고, 세부 방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도록 맡겨 두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해석이에요. 보도자료는 6.70% 가운데 3년 평균 증가율이 얼마이고 보정·조정이 얼마인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어느 요소가 인상폭을 키웠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개편 첫해 결과가 종전 최고치를 넘은 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3년 평균 증가율 자체가 높았을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온 보정·조정 장치가 상향으로 작동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내역 공개 없이는 가릴 수 없어요. 분명한 건 같은 장치가 물가와 성장률이 꺾이는 해에는 인상폭을 누르는 쪽으로도 쓰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라, 앞으로 매년 7월 말 발표 때 산정 내역이 함께 공개되는지 봐 둘 만해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다른 사업 기준선도 같이 움직이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여요. 기초생활보장 밖에서 대표적인 두 사업의 2027년 기준선은 이렇게 돼요.
| 사업 | 기준선 | 2027년 1인 가구 | 2027년 4인 가구 |
|---|---|---|---|
|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368,021원 | 3,464,943원 |
|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약 2,052,032원 (추정) | 약 5,197,414원 (추정) |
차상위계층은 시행령 제3조가 50%로 정하고 있어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은 금액이 상한이 돼요. 수급자가 아니면서 이 선 아래인 가구가 대상이고, 유형별 혜택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유형별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의 2027년 값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75%를 곱한 자체 계산이에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아직 2026년 값(1인 1,923,179원·4인 4,871,054원)이라 추정으로 표기했고, 긴급복지는 소득 외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이 따로 있어 소득선만 넘지 않는다고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청년도약계좌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돼요. 가구소득 요건은 2024년 3월 12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종전 180%에서 올라간 상태예요. 다만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가입 심사에는 신청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쓰여요. 2027년 금액이 곧바로 2027년 신청분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해를 넘겨 적용되는 셈이에요.
2026년엔 기준을 넘겼는데 2027년엔 될까요: 소득인정액으로 따져보기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75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치이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라고 봅니다. 2026년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714,892원이라 이 가구는 생계급여 구간을 3만 5천원 남짓 넘겨요. 의료급여 기준 2,143,614원 아래라 의료·주거·교육급여 구간에는 들어요. 2027년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829,789원으로 올라가서, 소득인정액이 그대로 175만원이면 생계급여 구간 안으로 들어와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니 월 79,789원이에요. 경계 바로 아래로 들어온 가구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이 계산에는 조건이 둘 붙어요. 2027년에도 소득인정액이 같아야 하고, 소득인정액 자체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같은 가구 특성 지출요인과 근로 유인 요인 등을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에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예요.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공제 항목과 재산 구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은 별도 고시로 정해져요.
표의 어느 행을 보느냐도 결과를 가르는데, 가구원 수는 급여를 받거나 자격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인 개별가구 기준이에요(법 제2조 제8호). 누가 개별가구에 들어가는지는 보장기관의 조사에서 확정되니, 최근 결혼·분가·합가가 있었던 가구는 행부터 다시 봐야 해요.
급여별로 한 가지 더 갈리는 건 부양의무자예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주거급여법 제5조의 관련 조항은 2018년 삭제), 의료급여는 법 제12조의3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여전히 두고 있어요.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예요(법 제2조 제5호). 2026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준다고 간주해 수급자 소득에 얹던 부양비는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서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여도 부양의무자 확인 단계가 남아요.
내년 1월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둘까요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급여 경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나온 소득인정액을 이 글의 2027년 표와 비교하면 돼요. 경계선 안팎 십몇만 원 범위라면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공제 항목과 재산 환산 결과를 직접 확인받는 편이 정확해요. 모의계산은 참고값이고 실제 결정은 보장기관의 조사로 나오거든요.
7인 이상 가구 금액, 주거급여의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전체 표, 고시 부칙의 시행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7월 28일 보도자료 표와 고시 제2026-157호 첨부 파일에서 볼 수 있어요.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보려면 소득인정액과 별개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긴급복지처럼 별도 재산 기준이 있는 사업은 소득 기준선 밖의 요건까지 같이 봐야 판단이 끝나요.
자주 묻는 질문
7인 이상 가구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7월 28일 보도자료 표에는 6인 가구까지만 실려 있고, 7인 이상은 고시 제2026-157호 첨부 파일에서 확인해야 해요. 6인과 5인의 차액을 더해 어림하면 맞지 않아요. 2026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9,515,150원인데, 6인 8,555,952원에 5인과의 차액 999,233원을 더한 9,555,185원과 다르거든요.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2027년 급여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라면 선정기준이 오른 만큼 늘어요.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2026년 320,556원에서 2027년에는 선정기준 875,533원에서 50만원을 뺀 375,533원이 돼요.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져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대부분은 보지 않지만 고소득·고재산 예외가 남아 있어요. 보건복지부 선정기준 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1촌 직계혈족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장에서 제외돼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이런 예외조차 없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