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2026년 10월부터 양도 기한이 붙었어요
요건을 다 채워도 양도 기한을 넘기면 거주요건 면제가 사라져요.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이 원칙이고,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이에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설명하는 자료는 대체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2년 임대하면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는 데서 끝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그 설명이 절반만 맞아요. 요건 목록은 그대로인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 시점에 상한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필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마지막 날도 2026년 12월 31일이라, 연말 날짜 두 개가 한 덩어리로 읽히기 쉬운 상태예요.
정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3일이에요. 이 글의 날짜와 조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전문, 시행규칙 별지서식, 2026년 9월 29일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대조한 값이에요. 개정 날짜는 두 자료의 표기가 갈려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으로 적고 시행일을 2026년 10월 1일로 표시하는데, 9월 29일 보도자료는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표기 기준 2026년 9월 30일 일부개정으로 썼어요. 개정·시행 날짜와 새로 생긴 양도 기한은 서로 다른 층의 날짜라 나눠서 봐야 해요.
2026년 10월에 바뀐 것은 요건이 아니라 기한이에요
대통령령 제36737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고쳤어요. 개정이유에 적힌 문장은 “상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해당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이에요. 요건을 적어 둔 각 호는 건드리지 않고, 면제가 작동하는 시간 범위에만 울타리를 세운 개정이에요.
그 전에는 양도 시점에 아무 제한이 없었어요. 조문 연혁을 보면 방향이 꽤 선명해요. 202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제155조의3이 신설될 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하면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거주한 것으로 봤어요. 2022년 8월 2일 제32830호가 임대개시 시점 1주택자 요건과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요건을 폐지하면서 거주요건을 전면 면제로 확대했고, 계약 체결기한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늘렸어요. 2024년 11월 12일 제34990호는 그 체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 번 더 연장했어요.
제도를 만든 첫 개정 뒤로 두 차례는 적용 범위를 넓히는 쪽이었고, 이번만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개정이유도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같은 개정령에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단축, 조정대상지역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중과 배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으로 한정하는 내용,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기한 연장도 함께 들어갔어요. 처분기한이 걸린 쪽 요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처분 기한에서 따로 다루고 있어요.
양도 기한 계산의 기준점: 임대가 끝나는 날
기한을 정하는 축은 양도일이 아니라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원칙은 두 날짜를 비교해 빠른 쪽을 고르는 구조예요. 하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고, 다른 하나는 2029년 12월 31일이라는 고정된 상한이에요. 여기에 예외가 하나 붙어요.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적고 있어요. 법령 용어에서 “이전”은 기준일을 포함하고, 기준일을 빼려면 “전”으로 적어요.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 당일에 임대가 종료되는 경우도 예외에 들어가고, 양도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에요.
아래 날짜는 이 계산 규칙을 임대 종료 시점별로 그대로 적용한 결과예요. 개별 사안에서 임대기간 종료일을 언제로 볼지는 계약과 실제 임대 사실을 따지는 문제라 표가 대신 판단해 줄 수 없어요.
| 임대기간 종료일 | 적용 갈래 | 양도 기한 | 읽을 때 주의할 점 |
|---|---|---|---|
| 2025. 8. 31 | 예외 | 2027. 12. 31 |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임대가 끝난 구간이라 부칙 적용 범위가 먼저 걸려요 |
| 2026. 11. 30 | 예외 | 2027. 12. 31 | 원칙대로 세면 2027. 11. 30이라 예외 쪽이 기한이 더 길어요 |
| 2026. 12. 31 | 예외 | 2027. 12. 31 | 조문이 “이전”이라 당일 종료도 예외에 포함돼요 |
| 2027. 1. 15 | 원칙 | 2028. 1. 15 | 보름 차이로 예외에서 원칙으로 넘어가 기한이 앞당겨지는 구간이에요 |
| 2027. 6. 30 | 원칙 | 2028. 6. 30 | 종료일에 1년을 더한 날이 상한보다 빨라 그대로 기한이 돼요 |
| 2028. 12. 31 | 원칙 | 2029. 12. 31 | 두 날짜가 같아지는 분기점이에요 |
| 2029. 3. 31 | 원칙 | 2029. 12. 31 | 종료일에 1년을 더한 날보다 상한이 빨라 상한이 작동해요 |
| 2029. 12. 31 | 원칙 | 2029. 12. 31 | 임대 종료와 기한이 같은 날이 되어 사실상 여유가 남지 않아요 |
표를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 양도 기한이 임대 종료일에 비례해 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보여요. 위쪽에서는 연말을 전후한 역전이 나타나요. 예외는 기한을 늘려 주는 쪽으로 작동하는데, 임대 종료가 해를 넘기는 순간 원칙으로 넘어가면서 기한이 오히려 앞당겨져요. 아래쪽에서는 반대로 상한이 압박으로 바뀌어요. 2029년 12월 31일이 고정돼 있으니 임대가 늦게 끝날수록 종료 후 양도까지 쓸 수 있는 기간이 1년보다 짧아져요. 두 흐름 모두 조문의 계산 규칙에서 따라 나오는 해석이고, 정부 보도자료도 같은 내용을 “상생임대 종료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어요.
연말 날짜 두 개를 섞으면 판단이 어긋나요
2026년 12월 31일은 이 글에서 이미 두 자리에 나왔어요.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면서, 예외 갈래를 가르는 임대 종료 기준일이에요. 어느 쪽도 주택을 파는 기한은 아니에요.
| 기한 이름 | 그 날까지 해야 하는 일 | 날짜 | 근거 |
|---|---|---|---|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기한 | 상생임대차계약을 맺는 것 | 2026년 12월 31일 | 2024년 11월 12일 제34990호로 연장된 현행 기한 |
| 양도 기한 |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양도하는 것 |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갈림 | 2026년 10월 1일 시행 제36737호 신설 |
체결기한은 더 늘어나지 않아요. 2026년 9월 29일 정부 발표는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돼 있던 적용기한, 즉 올해 12월 31일에 따라 종료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개정은 특례를 연장한 것이 아니라 종료를 앞둔 제도에 출구 기한을 하나 더 붙인 셈이에요.
두 기한을 붙여 보면 올해 말 체결하는 계약의 모양이 드러나요. 2026년 12월 31일에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인 2년 실제 임대를 채우는 시점은 2028년 말 이후가 돼요. 그러면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될 수가 없으니, 예외인 2027년 12월 31일은 처음부터 해당될 수 없고 원칙으로 계산돼요. 연말에 체결을 서두르는 쪽이라면 체결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 임대 종료 후 남는 기간까지 함께 계산해 볼 대목이에요.
계약서상 기간이냐, 실제 임대기간이냐
양도 기한 논의는 특례 요건을 채웠다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설명자료가 드는 요건은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양쪽에 걸쳐 있어요.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고 그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실제 임대해야 해요.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여야 하고,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야 해요. 임차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인상률이 5% 이내면 인정돼요.
여기서 걸리기 쉬운 지점이 기간 계산이에요. 두 요건 모두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을 봐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4서식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 주는데,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각각에 대해 임차인, 보증금, 월세와 함께 임대개시일, 종료일, 기간을 적게 돼 있어요. 조기 퇴거나 공실로 실제 임대기간이 모자라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그러면 양도 기한을 계산할 일도 없어져요.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4항이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 기간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임대 중에 받은 임대료에 대한 소득 신고는 이 특례와 별개 트랙이에요. 수입 규모에 따른 과세 방식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면제되는 것은 최종 양도 1주택의 거주요건이에요
면제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자주 넓게 읽혀요. 정부 설명에서 면제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요구하는 2년 거주요건,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준에서 공제율을 가르는 거주요건이에요.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에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을 반영하면 우대 공제율의 상한이 30%에서 80%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여기서 경계가 자주 흐려져요. 면제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만 적용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이어야 해요. 반대로 임대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주택이 여러 채여도 상생임대차계약 자체는 맺을 수 있어요. 2022년 8월 2일 개정으로 임대개시 시점 1주택자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계약 체결 가능 여부와 면제 적용 여부가 다른 시점을 본다는 점이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부분이에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붙는지 자체가 달라지는데, 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니 주택 소재지 기준은 양도를 검토하는 시점에 다시 확인할 부분이에요.
이미 임대 중인 계약에도 이 기한이 걸릴까요?
솔직하게 적어 둘 대목이 있어요. 이번 개정이 2026년 10월 1일 전에 이미 체결해 임대 중인 상생임대차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 적용례를 확인해야 알 수 있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해당 부칙 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이유 전문에는 부칙 조문이 수록되지 않고, 2026년 9월 29일 정부 보도자료에도 상생임대 항목에는 경과조치 설명이 없어요. 같은 자료의 민간매입임대아파트 항목에는 경과조치가 적혀 있다는 점에서 대비는 되지만, 그것만으로 부칙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거나 기존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결론은 이 글에서 내리지 않아요. 임대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나는 경우라면 적용 여부 자체가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통령령 제36737호의 제·개정문 전체를 열면 부칙 조문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신고서에 적는 날짜가 판정의 출발점이에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서류를 함께 내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5항이고,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4서식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예요. 2022년 3월 18일 신설돼 2023년 3월 20일 개정된 2면짜리 서식이에요. 신고인이 첨부하는 서류는 직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와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두 건이고,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분류돼 있어 본인이 떼어 낼 필요가 없어요.
서식 구성을 보면 이번 개정이 신고 단계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짐작할 수 있어요. 취득일, 양도일, 거주기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 그리고 두 계약의 임대개시일과 종료일이 한 장에 같이 들어가요. 양도일과 임대기간 종료일이 같은 서식에 나란히 적히는 구조라, 양도 기한을 넘겼는지 여부가 서류상으로 바로 비교되는 자리가 생기는 셈이에요. 계약서 사본이 첨부서류인 만큼 계약서상 기간과 실제 임대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도 이 단계에서 드러나요.
꺼내 볼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두 장
가장 먼저 열어 볼 것은 임대차계약서 두 장이에요.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 개시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어 두면, 위 표에 넣을 값이 손에 들어와요. 이 작업에서 걸리는 쪽은 대개 계약서 날짜와 전입·전출 기록, 공실 구간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예요. 양도 기한을 가르는 임대기간 종료일을 언제로 볼지가 바로 이 사실관계에서 정해져요.
날짜를 적은 다음 들여다볼 자료는 조문 원문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임대기간 합산 규정과 양도 기한 문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본인 계약이 어느 갈래인지 애매하면 계약 체결일, 실제 임대 개시일과 종료일, 전입과 전출 기록을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는 것이 다음 단계예요. 부칙 적용 여부와 합산 가능 여부는 한 번의 질의에 함께 담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특례적용신고서에는 어떤 임대내역까지 적나요?
별지 제83호의4서식 작성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합산하는 모든 임대차계약의 임대내역을 적도록 안내해요. 계약별로 임차인, 보증금, 월세와 임대개시일·종료일·기간이 들어가요. 다만 첨부서류 칸은 계약서 사본을 두 건으로 적어 두고 있어서, 합산 대상 계약이 세 건 이상이면 어느 계약서까지 내야 하는지는 관할 세무서 확인 대상이에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5% 인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할 때 쓰는 전환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기획재정부 10문10답은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해요.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적용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한 다음 두 값을 비교하게 돼요.
양도 기한을 넘겨서 팔면 상생임대 혜택이 전부 사라지나요?
개정된 부분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효력이에요. 개정이유 문구가 양도 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니, 기한을 넘긴 양도는 거주요건을 실제로 채웠는지로 판정되는 구조로 읽을 수 있어요. 보유기간 요건이나 양도가액 12억원 기준처럼 상생임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은 별개로 남아요. 본인 사안의 결과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거주요건 면제를 못 받으면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특례적용신고서 작성방법은 거주기간 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에 따라 적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기준이에요. 실제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기간과 전입 신고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등본상 기록이 판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임대기간을 합산하면 양도 기한의 기산점은 어느 계약의 종료일인가요?
개정이유는 기한의 기산점을 상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로 적고 있어요. 합산 규정 자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4항에 있지만, 합산한 경우 이 종료일을 마지막 계약의 종료일로 보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특례적용신고서가 계약별 종료일을 각각 적게 돼 있어 계약마다 종료일이 구분돼 관리되는 구조이고요. 합산 사안이라면 이 기산점을 세무서 질의 항목에 넣을 만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