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지역별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청년·소규모 창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과밀권역 안이나 일반 창업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조·건설·정보통신 등 열거 업종만 대상이에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기간 깎아 받는 제도예요. 청년창업이나 소규모 창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시작하면 5년간 100%, 과밀억제권역 안이거나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아무 업종이나 되는 건 아니고 제조·건설·정보통신 등 제6조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인별 감면율과 업종 해당 여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어떤 제도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한 세액감면이에요.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합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소득: 창업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개인) 또는 법인소득(법인)
- 감면 기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 적용 대상: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도 포함
여기서 기간을 세는 기준이 중요해요. 창업만 하고 아직 이익(소득)이 없는 해는 카운트되지 않고,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을 시작해요. 그래서 초기 적자 기간이 길어도 감면 혜택이 앞당겨 소진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요.
어떤 업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감면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총 18개)으로 한정돼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되는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아요.
- 광업, 제조업, 건설업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
제6조 제3항 열거 업종의 전체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해요. 반대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본인 업종이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유형·지역별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감면율은 창업 유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로 갈려요. 국세청 안내 두 페이지에서 교차 확인되는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아요.
| 창업 유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
|---|---|---|
| 청년창업 (대표자 만 15~34세) | 5년간 100% | 5년간 50% |
| 소규모 창업 (연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5년간 100% | 5년간 50% |
| 일반 창업중소기업 | 5년간 50% | 제외 |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둘게요. 첫째, 청년 기준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34세인 경우이고,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요. 둘째, 소규모 창업(연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2022.1.1 이후 기준)은 청년 여부와 무관한 독립 트랙이라, 청년이 아니어도 과밀 밖이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고용이 늘면 25~5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 한도가 생겼어요.
참고로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75% 한시 특례가 안내된 적이 있는데, 국세청 자료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으로 표기돼 있어 2026년 과세연도 적용 여부는 조문 최신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이 글의 상시 매트릭스에는 넣지 않았어요.
계산 예시
청년 대표자 B씨가 2026년에 지방(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창업 첫해는 적자였고, 2027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해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 청년창업 + 과밀억제권역 밖 → 5년간 100% 감면
- 감면 시작은 소득이 처음 생긴 2027년부터
- 2027년 산출세액 1,000만원 × 100% = 1,000만원 감면 → 해당 연도 납부세액 0원
- 이후 4개 과세연도도 같은 방식으로 감면 (합계 5년)
만약 같은 조건이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했다면 감면율은 50%로, 1,000만원 중 500만원만 감면돼요. 그리고 2025년 이후 창업분이라 5년치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위 금액은 소득세·법인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니 정확한 부분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6조 감면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에만 적용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다음의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 구분 | 사례 |
|---|---|
| 창업으로 보지 않음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 등 승계, 상속이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재개시, 기존사업 확장·업종 추가 |
| 창업으로 인정(예외) | 종전 사업용자산 인수·매입액이 사업개시 당시 총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제32조 요건)은 개인기업의 잔여 감면기간 승계 |
정리하자면 남의 사업을 이어받거나 하던 사업을 형태만 바꾼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넘겨받은 자산 비중이 30% 이하로 작으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자체가 궁금하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종류 글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흔한 오해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창업 감면은 비슷한 제도다”, 아니에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30조)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청년 90%(5년)·그 외 70%(3년), 연 200만원 한도로 깎아주는 제도예요. 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은 창업한 사업자 본인의 사업소득·법인소득을 감면해요. 대상 소득도, 감면율 구조도 완전히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해요.
“청년은 만 34세까지만이라 나는 안 된다”, 꼭 그렇지 않아요. 청년 나이는 창업 당시 만 15~34세가 기준이지만,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요. 만 34세를 조금 넘겼어도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하면 청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확한 차감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이면 무조건 5년간 100% 감면인가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국세청 안내 기준 청년(창업 당시 대표자 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이지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면 5년간 50%예요. 또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열거 업종이어야 하고, 창업으로 인정되는 신규 개시여야 해요. 본인 사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청년이 아니어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연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2022.1.1 이후 기준)은 청년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트랙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면 5년간 100%, 안이면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과밀 밖 50%, 과밀 안은 제외예요.
어떤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18개 업종만 대상이에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이 포함돼요. 반대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처럼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제외이니, 본인 업종 해당 여부는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감면 기간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합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요. 창업했지만 아직 소득(이익)이 없으면 그 연도는 카운트되지 않고,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시작해요.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30조)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예요. 제30조(취업자 감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청년 90%(5년)·그 외 70%(3년), 연 200만원 한도로 깎아줘요. 반면 제6조(창업 감면)는 창업한 사업자 본인의 사업소득·법인소득을 감면하는 제도예요. 근로자용과 창업자용이 완전히 갈리는 지점이라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두세요.
기존 사업을 물려받아 시작해도 창업 감면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 등 승계, 상속이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의 재개시, 기존사업 확장·업종 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종전 사업용자산 인수·매입액이 사업개시 당시 총자산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