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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율,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가 적용돼요. 중과 여부는 세대를 합산한 주택 수로 판단하고,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요.

다주택 취득세에서 가장 헷갈리는 건 세율 숫자가 아니라 내 주택 수가 몇 채로 세어지느냐예요. 2026년 7월 기준 현행 지방세법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은 12%**가 붙어요. 그리고 이 채수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합산해 세고,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함께 계산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세요.

중과는 조정대상지역과 세대 합산 주택 수로 판단해요

취득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다른 하나는 그 세대가 이미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예요.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으로서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 수를 세는 단위가 세대라는 점이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르면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봐요. 그래서 내 명의로는 무주택이어도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가 합산돼 중과 판정에 영향을 줘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하는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택 수별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유상취득(매매)을 기준으로 세대 합산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이렇게 나뉘어요. 1주택 기본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누진, 9억 초과 3%예요.

세대 합산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 (기본세율)1~3% (기본세율)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제외)1~3% (중과 아님)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주택)12% (주택 수·지역 무관)12% (주택 수·지역 무관)

세율 구조를 뜯어보면,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4%)에 중과기준세율(2%)을 200% 또는 400% 얹는 방식이에요. 200%를 더하면 4% + 4%p로 8%, 400%를 더하면 4% + 8%p로 12%가 나와요. 법인은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첫 주택부터 400%가 적용돼 12%가 돼요.

주택 수별 취득세 중과세율표.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퍼센트, 3주택 이상 12퍼센트. 비조정지역은 3주택 8퍼센트, 4주택 이상 12퍼센트.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퍼센트. 지방교육세 포함 실효는 약 8.4퍼센트, 12.4퍼센트 수준.

실제 부담은 지방교육세·농특세까지 더해요

표의 세율은 취득세 본세예요. 실제로 낼 때는 정부24 안내처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고,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져요. 그래서 체감 총부담은 표의 숫자보다 조금 더 높아요.

취득세 본세해당 구간실효 총부담(전용 85㎡ 이하, 개략)
8%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약 8.4%
12%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법인약 12.4%

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라 지방교육세만 더해져 각각 약 8.4%, 약 12.4% 수준이에요. 85㎡를 넘으면 농특세가 추가로 붙어 부담이 더 커지니, 위 수치는 어디까지나 개략이라고 봐두시는 게 좋아요.

계산 예시로 감을 잡아볼게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취득가액 8억원 아파트(전용 84㎡)를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세 번째로 취득한다면 12% 구간이에요. 취득세 본세는 8억원 × 12% = 9,600만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실효 약 12.4%로 보면 대략 9,920만원 안팎이 돼요. 전용 84㎡라 농특세는 붙지 않아요. 같은 8억원 주택이라도 1주택이라면 6억 초과 9억 이하 누진구간이라 세율이 약 2.3%, 본세가 대략 1,870만원 안팎이니, 중과 여부에 따라 부담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본세율 구조가 더 궁금하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과 세율 글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주택 수에 넣는 것과 빼는 것

중과 여부를 좌우하는 진짜 열쇠는 세율표가 아니라 이 판정이에요. 지방세법 제13조의3과 시행령 제28조의4는 주택뿐 아니라 여러 권리까지 세대 주택 수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
세대가 소유한 주택시가표준액이 낮은 저가주택 등 일부(구체 기준은 시행령·지자체 확인)
조합원입주권(2020.8.12 이후 취득)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상속주택
주택분양권(2020.8.12 이후 취득)가정어린이집용·사원용 주택 등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 주택분 과세분)노인복지주택·공공주택사업자 취득 주택 등
신탁된 주택(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 수에 잡힌다는 점, 그리고 신탁주택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주택 수에 더해진다는 점이 특히 실수가 잦은 대목이에요. 반대로 시가표준액이 낮은 저가주택 등 일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제외되는 정확한 금액 구간과 정비구역 관련 예외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지방세법 시행령과 관할 지자체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져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원칙적으로 8%지만, 이사 등으로 잠깐 두 채가 되는 경우까지 중과하지는 않아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는 주택(또는 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하나를 가진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 등을 정해진 기한(현행 3년) 안에 처분하면, 새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처분 계획이 있다면 기본세율로 신고할 수 있지만,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처분기한과 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글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취득세 감면과 중과가 겹치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한도, 보유 단계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세율 글이 이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 “취득세 중과는 사람별로 계산한다”, 아니에요. 세대 합산이 원칙이라 무주택인 본인이 사더라도 같은 세대의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자녀가 가진 주택이 함께 세어져요. 개인별로 따로 세다가 중과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흔해요.
  •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 수에서 빠진다”, 사실과 달라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돼요. 다만 그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 붙는 세율은 주택세율이 아니라 4%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 “분양권은 등기 전이라 주택이 아니니 상관없다”, 그렇지 않아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아직 완공 전이어도 세대의 주택 수에 합산돼요. 새 집을 살 때 기존 분양권 때문에 중과 구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중과는 사람별로 계산하나요, 세대별로 계산하나요?

세대별로 합산해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지 않아도 같은 1세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명의로는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원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를 합산해 중과 여부를 판단해요. 개인별로 따로 센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세대 기준으로 세어야 한다고 기억해두세요(2026년 7월 기준 현행).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지방세법 제13조의3과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르면 세대가 가진 주택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그리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합쳐 주택 수를 세요. 다만 분양권·입주권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 포함돼요.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남의 주택 수에는 잡혀도, 그 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 붙는 취득세율은 주택세율이 아니라 4%가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무조건 8%인가요?

일시적 2주택이면 예외예요.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8%를 매기되 일시적 2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빼고 있어요.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이사·취업·학업 등으로 새 집을 산 뒤 종전 주택 등을 정해진 기한(현행 3년)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1~3%)이 적용돼요.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몇 채부터 중과되나요?

비조정지역은 조정지역보다 한 단계 여유가 있어요. 지방세법 제13조의2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1~3%)이고,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예요.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이 12%로 한 칸씩 앞당겨져요. 같은 채수라도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법인이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주택 수나 지역과 상관없이 12%예요.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4%)에 중과기준세율(2%)의 400%를 더해 12%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인처럼 1주택·2주택을 따지지 않고 첫 주택부터 최고 구간이 적용되는 셈이라,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는 이 부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공시가격이 낮은 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시가표준액이 낮은 저가주택 등 일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제외되는 정확한 금액 구간과 정비구역 관련 예외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관할 지자체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이 밖에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가정어린이집용·사원용 주택 등도 일정 요건에서 주택 수나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취득 전 시군구청·위택스로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