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세금

결혼하면 부모님께 1억 받아도 증여세 안 내나요?

2024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까지, 출산 후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돼요.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고, 기존 5천만원 공제와 별도라 결혼 시 최대 1억5천만원이에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께 목돈을 받을 때 세금이 걱정되시죠.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1억원까지,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도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줍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고, 기존 5천만원 공제와는 별도라 결혼을 계기로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6년 8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어떤 제도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규정돼 있어요.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에 신설됐고,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도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이면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그리고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이면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1억원까지 공제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주의할 점은 기준이 ‘증여를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혼인신고나 출산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나 재산을 받은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이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 이전에 받은 증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혼인 증여공제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뜻해요.

핵심은 기간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즉 총 4년이라는 점이에요.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도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게 될 예정이면 미리 받은 증여가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래 그림으로 한도 구조와 기간을 정리했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 구조: 기존 5천만원과 별도로 혼인·출산 합산 1억원,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결혼 시 최대 1억5천만원

출산 증여공제와 통합한도 1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53조의2 제2항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느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국세청도 혼인 때 1억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고요. 즉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입니다.

구분혼인 증여공제출산 증여공제
증여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존속(부모·조부모)
기간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각 항목 한도1억원1억원
합산 상한두 공제 합해 1억원(제3항)두 공제 합해 1억원(제3항)

여기에 증여자가 여러 명이어도 통합 한도는 1억원이에요. 국세청은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 없고 직계존속 모두를 합하여 1억원까지만 공제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기존 5천만원 공제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결혼 시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가장 반가운 부분이에요. 제53조의2는 이 공제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제53조 제2호)와 ‘별개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동안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 5천만원은 그대로 살아 있고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위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공제 항목근거한도
직계존속 일반공제상증법 제53조 제2호10년간 5천만원
혼인·출산 공제상증법 제53조의2합산 1억원
결혼 계기 합계두 조항 합산최대 1억5천만원

숫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없는 자녀가 혼인신고 1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가운데 5천만원은 제53조 제2호 일반공제로, 나머지 1억원은 제53조의2 혼인공제로 공제되어 과세가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1억6천만원을 받았다면 두 공제를 합한 1억5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이 과세 대상으로 남는 셈이에요. 실제 세액과 신고 여부는 그동안의 증여 내역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예시로만 참고해 주세요.

어떤 재산까지 되고,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53조의2 조문은 공제 대상 재산의 종류를 따로 제한하지 않아요.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의제 등 일부 재산(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또 출산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태어난 손자녀 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어요.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조문에 정리돼 있어요.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통해 가산세는 면제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조문에 ‘이혼’ 자체를 직접 규정하는 문언은 없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 “결혼하면 부모님께 1억을 받아도 무조건 비과세다” 이건 오해예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기간, 직계존속이라는 증여자 요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일반 증여로 과세될 수 있고, 공제를 받더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두세요.
  • “혼인공제 1억, 출산공제 1억 해서 총 2억까지 공제된다” 그렇지 않아요. 제53조의2 제3항은 두 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어요. 혼인 때 1억원을 다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더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5천만원 일반공제는 별개라 결혼을 계기로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계산되는 것이고요.

혼인신고 시점, 증여를 받은 날짜, 그동안의 증여 내역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목돈을 주고받기 전에 증여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갖추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 사안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언제 받은 증여부터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조항으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도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이면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이전에 받은 증여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씩 총 2억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53조의2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국세청도 혼인 때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둘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에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1억씩 받으면 2억이 공제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 없고, 직계존속 모두를 합하여 1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자가 여러 명이어도 통합 한도는 1억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기존 5천만원 공제와 별도인가요? 그럼 총 얼마까지 되나요?

별도예요. 제53조의2는 이 공제가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제53조 제2호)와 '별개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간 5천만원 일반공제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하면 결혼을 계기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받아도 공제되나요?

제53조의2 조문은 공제 대상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종류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의제 등 일부 재산(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유의하세요.

결혼이 깨지거나 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통해 가산세는 면제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