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봄

세금

자금출처 소명, 얼마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20%·2억원 한도

취득자금 전액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는 미입증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허용 한도는 취득가액 10억원을 넘으면 2억원에서 멈춰요.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묻는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얼마까지 증명해야 끝나는가”예요. 검색 결과에는 취득금액을 한 푼도 빠짐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과, 나이별로 정해진 금액까지는 그냥 넘어간다는 설명이 나란히 떠 있습니다. 법령을 펼쳐 보면 두 설명 모두 조문과 거리가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는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일정 범위까지 증여추정에서 빼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그 범위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움직이는 계산식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기준)

소명을 요구하는 조항은 세금 계산식이 아니라 추정 규칙이에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예요.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무게가 실린 단어는 “추정”입니다.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증여가 있었다는 쪽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놓아두는 조항이에요. 이 구조를 실무에 대보면 과세관청이 누가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 개별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절차가 시작되고,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내놓는 쪽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증명하라고 하느냐”는 물음의 답이 이 한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대 방향의 문을 법에 직접 열어 두었어요.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해요. 추정을 깨는 방법이 두 갈래로 적혀 있고, 그중 하나가 소명입니다.

법이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은 세 항목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가 다음 문제예요.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입증된 금액으로 볼 항목을 이렇게 나열해요.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세 항목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드러나요. 통장에 잔액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신고·과세 이력으로 연결되는 돈이거나 처분·차입이라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돈이 자금출처가 된다는 점이에요. 제3호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집을 팔아 받은 돈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돈이 이번 취득이나 상환에 쓰였다는 연결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국세청이 사안별로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서류 목록으로 못 박지 않을게요. 조문이 정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항목이고,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단위도 서식이 아니라 그 항목이에요.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을 대여로 볼 때 어떤 기록이 함께 남는지는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비과세 한도 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어요.

허용되는 미입증액은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

이 글의 축이 되는 문구는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단서예요.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풀어 쓰면 허용 미입증 한도는 두 값을 계산해 작은 쪽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취득재산 가액의 20%, 다른 하나는 2억원이에요. 취득가액이 작을 때는 20% 쪽이 작아 한도가 취득가액에 비례해 커지고, 취득가액이 커지면 2억원 쪽이 작아져 한도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두 값이 같아지는 취득가액은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라는 숫자가 법령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20%와 2억원을 비교하는 규칙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지점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다른 금액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볼 수 있어요.

증여추정에서 허용되는 미입증액은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취득가액 10억원까지는 20% 쪽이 작아 한도가 비례해 커지고 10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고정된다는 구조. 미입증액이 한도와 같은 금액이면 미달이 아니어서 제외 대상이 아니다

취득재산 가액가액의 20%작은 쪽허용 미입증 한도입증액이 넘어야 하는 금액
3억원6천만원20%6천만원2억4천만원
5억원1억원20%1억원4억원
10억원2억원두 값이 같음2억원8억원
15억원3억원2억원2억원13억원

맨 오른쪽 칸은 단서를 뒤집어 본 값이에요. 미입증액이 한도에 미달해야 하니,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에서 한도를 뺀 금액”을 넘어야 같은 조건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커질수록 한도는 2억원에서 멈추는데 취득가액은 계속 커지므로, 큰 금액대로 갈수록 입증 부담의 비중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취득가액별로 직접 대보면 결론이 이렇게 갈려요

숫자를 넣어 보면 규칙이 더 분명해져요. 아래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사안의 판정은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을 거칩니다.

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그중 5억원을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의 항목으로 입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6억원의 20%는 1억2천만원이고 2억원과 비교하면 1억2천만원이 작으니 한도는 1억2천만원입니다. 미입증액 1억원은 이 한도에 미달하므로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해요.

같은 6억원에서 입증 금액이 4억8천만원이면 결론이 달라져요. 미입증액이 1억2천만원으로 한도와 정확히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고, 같은 금액은 미달이 아니에요. 한도와 같은 금액인지 그보다 조금이라도 적은지에서 적용 여부가 갈리는 이 경계에서 적용 여부가 갈려요.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20%까지는 괜찮다”는 요약이 조문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취득가액을 20억원으로 올려 보면 두 번째 구간이 보여요. 20%는 4억원이지만 2억원이 더 작으니 한도는 2억원으로 고정됩니다. 미입증액이 2억원에 미달해야 하므로 입증된 금액이 18억원을 넘어야 같은 조건이 돼요. 18억원을 정확히 입증하면 미입증액이 2억원이 되어 다시 경계에 걸립니다. 취득가액이 10억원을 넘어가면 한도가 자라지 않는다는 점이 이렇게 드러나요.

인터넷에 도는 연령·세대주별 금액표는 법령 본문이 아니에요

자금출처를 검색하면 나이와 세대주 여부에 따라 주택·기타재산·총액 한도를 적어 둔 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이 표의 법적 위치는 위에서 본 20%·2억원 규칙과 다릅니다.

근거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에요. 여기에는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제45조 제3항이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주체가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장이라는 점에서 앞의 규칙과 성격이 갈려요.

구분20%·2억원 규칙연령·세대주별 배제기준 금액
적혀 있는 곳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국세청장에게 위임
기준을 정하는 주체대통령령국세청장이 정하는 행정 내부 기준
판정에 쓰는 값취득가액과 미입증액10년 이내 자금 합계액, 연령·직업·재산상태 등
값이 바뀌는 방식시행령 개정국세청 훈령 개정

이 글은 그 금액표의 구체 수치를 옮겨 적지 않아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같은 행정규칙에 실리고 개정으로 바뀌는데, 작성 과정에서 현행 본문을 공식 경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게시 시점이 불분명한 표를 그대로 옮기면 개정 전 값을 현행으로 안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적지 않는 쪽을 택했어요. 현행 기준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의 상담이나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문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20%·2억원 규칙은 시행령 본문에 박혀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열어 직접 대조할 수 있는 값이에요.

대출을 갚은 돈과 자녀 명의 계좌도 같은 조항 안에 있어요

제45조는 재산을 살 때만 작동하는 조항이 아니에요. 제2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해요. 판정 시점이 취득한 때가 아니라 상환한 때라는 점이 눈에 남을 부분이에요.

허용 한도의 계산도 같이 따라붙어요. 단서 문구에 “채무의 상환금액”이 나란히 적혀 있어서, 상환 사안에서는 상환금액을 기준으로 20%와 2억원을 비교하게 됩니다. 취득 단계에서 차입으로 자금출처를 채웠다면 그 채무를 갚는 단계가 한 번 더 남는다는 뜻이라, 차입은 상환 흐름까지 이어서 생각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세목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세와 증여세 분리 글에 정리돼 있어요.

같은 조 제4항은 계좌에 관한 순서를 정해 두었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니,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의 잔액은 우선 그 명의자가 취득한 재산으로 놓인다는 구조예요.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둔 돈이라면, 자녀의 취득으로 추정된 뒤에 자력 취득인지를 따지는 순서가 된다고 읽을 수 있어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붙는 것과, 언제까지 물어볼 수 있는지

추정이 그대로 굳으면 증여세 계산으로 넘어가요. 관계별 공제가 먼저 적용되는데 그 구조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재산공제 계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났을 때 붙는 항목만 짚을게요.

신고기한은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해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기산점이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증여일부터 3개월”과 차이가 나요. 기한 내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아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두 가지가 더해져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해요.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는 구조이고,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고 있어요. 일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항목이라 기간이 길어지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산 전에 현행 조문을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구분부과제척기간근거
일반적인 상속세·증여세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부정행위로 포탈, 신고서 미제출, 거짓신고·누락신고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같은 항
부정행위로 포탈하고 타인 명의 취득·명의신탁 등에 해당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같은 조 제5항

세 번째 줄이 “몇 년만 지나면 끝난다”는 계산을 흔들어 놓는 부분이에요. 기산점이 취득 시점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5항 단서는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 10년이라는 기간은 상속 단계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그 합산 규칙은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10년 합산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취득 전에 무엇을 어디에 맞춰 두면 되나요

준비의 단위는 금액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는 돈의 존재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신고·과세된 소득과 상속·수증재산은 신고 이력이 그 연결을 대신하지만, 처분대금이나 차입금은 처분·차입 사실에 더해 그 돈이 이번 취득이나 상환에 쓰였다는 흐름까지 이어져야 제3호의 문구에 닿아요. 차입으로 채운 부분은 제45조 제2항 때문에 상환 단계가 한 번 더 남으니, 빌린 시점의 기록만이 아니라 갚는 재원까지 같은 선 위에 놓고 보는 편이 앞뒤가 맞아요.

확인 창구는 두 곳으로 나뉘어요. 20%·2억원 규칙과 각 호의 항목, 가산세율과 제척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제47조의2·제47조의4 본문을 열어 현행 문구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반면 연령·세대주별 배제기준 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현행 값을 물어보는 쪽이 맞아요. 마지막으로 남는 한계도 분명해요. 제45조 제1항이 판정 요소로 든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는 서류 한 건으로 결론이 나는 항목이 아니고, 제3항의 “충분한 소명”에 이르렀는지도 결국 사실판단입니다. 같은 금액을 준비해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큰 사안이라면 조문 확인과 함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방법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입증액이 허용 한도 안에 들어가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건가요?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는 증여추정을 적용할 경우에서 그 사안을 빼는 문구예요. 추정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면제 규정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증여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추정 조항과 별개로 판단되는 문제로 읽을 수 있어요. 한도가 안전선이라는 뜻이 아니라, 추정이 붙는 경계를 정한 규정이라고 보는 편이 조문에 가까워요.

자금을 여러 번에 걸쳐 마련했으면 20% 한도를 건마다 따로 쓰나요?

단서의 20%는 자금을 조달한 횟수가 아니라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하나의 재산 취득에 대해 한도가 하나 나온다는 구조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자금 합계액을 보도록 적고 있어, 기간을 합쳐 보는 관점이 따로 존재해요.

부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도 자금출처 항목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는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입증 항목으로 들고 있어요. 항목 분류로는 차입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 채무인지는 사실판단 영역이고, 나중에 그 채무를 갚을 때는 제45조 제2항이 상환자금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남아요.

세금을 안 낸 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입증 항목을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으로 적고 있어요. 괄호 덕분에 비과세 소득이나 감면받은 소득도 항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실제로 냈는지가 아니라 신고·과세 절차를 거쳤는지가 기준선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반대로 신고된 적이 없는 현금은 계좌에 들어 있어도 이 세 항목 중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10년이 지난 취득이면 더는 물어보지 못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정해요. 같은 조 제5항은 부정행위로 포탈하면서 타인 명의 취득·명의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산점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옮겨 1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단서가 붙어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돼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