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조회·이의신청 방법과 기간(2026)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해요. 공시 전엔 의견제출, 공시 후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요. 2026년 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5월 29일이었어요.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해요. 가격이 결정·공시되기 전에는 의견제출, 결정·공시된 후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26년 공동주택가격(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4월 30일~5월 29일이었어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기초 입력값이에요. 그래서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돼요. 공시 일정은 매년 바뀌니, 본 글의 2026년 일정은 참고용으로 보고 실제 신청 시점에는 알리미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종류 — 누가 결정·공시하나요?
먼저 내 주택이 어떤 공시가격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해요. 결정·공시 주체와 이의신청 접수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처럼 나뉘어요.
| 종류 | 대상 | 결정·공시 주체 | 이의신청 접수처 |
|---|---|---|---|
|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연립·다세대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알리미·부동산원) |
| 표준주택가격 | 표본 단독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 개별주택가격 | 개별 단독주택 |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 |
아파트·빌라에 살면 대부분 공동주택가격에 해당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해요. 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그에 맞춰 개별주택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는 경로
내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해요. 2026년 공동주택가격은 알리미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열람부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 단계 | 내용 |
|---|---|
| 1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접속 |
| 2 | 공동주택/개별주택 등 해당 메뉴 선택 |
| 3 | 주소·동·호수로 검색 |
| 4 | 공시기준일(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도 확인·발급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받는 민원 창구로 안내돼 있어요.
의견제출 기간 vs 이의신청 기간 (2026 기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의견제출(의견청취)**은 가격(안)에 대해 결정·공시 전에 의견을 내는 단계이고, 이의신청은 가격이 결정·공시된 후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단계예요. 시점이 완전히 달라요.
| 구분 | 의견제출(의견청취) | 이의신청 |
|---|---|---|
| 시점 | 결정·공시 전 (공시가격(안)) | 결정·공시 후 |
| 법정 기간 | 안내된 의견제출 기간 내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
| 근거 | 공시가격(안) 열람 안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2026년 공동주택가격(2026년 1월 1일 기준)의 실제 일정은 다음과 같았어요.
| 절차 | 2026년 일정 |
|---|---|
| 공시기준일 | 2026-01-01 |
| 열람·의견제출 | 2026-03-18 ~ 2026-04-06 (공시 전) |
| 의견제출 결과 통지 | 2026-04-30 ~ 2026-05-08 |
| 결정·공시일 | 2026-04-30 |
| 이의신청 기간 | 2026-04-30 ~ 2026-05-29 (공시일부터 30일) |
| 이의신청 조정·공시 | 6월 말 |
위 일정은 2026년 공동주택가격 기준이에요. 표준·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일이 달라서 이의신청 기간도 각각 달라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라는 원칙은 같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리미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이의신청은 온라인·서면·팩스·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 방법 | 접수처 |
|---|---|
| 온라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 서면 | 시·군·구 민원실 / 한국부동산원 지사 |
| 팩스·우편 | 위 접수처로 제출 |
처리 흐름은 이렇게 이어져요.
| 단계 | 내용 |
|---|---|
| 1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접수 |
| 2 | 검토 및 (필요 시) 재조사·재산정 |
| 3 | 타당하면 가격 조정 후 재공시 |
| 4 | 결과 통지 (알리미 열람 또는 우편 개별 통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격을 조정하여 다시 공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처리 결과는 알리미 열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확인) 또는 우편 개별 통지로 안내된다고 돼 있어요.
공시가격은 어디에 쓰이나요? — 세금·건보료의 기초 입력값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세금과 보험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시작돼요.
| 항목 | 공시가격이 쓰이는 방식 |
|---|---|
| 재산세 | 공시가격 기반 과세표준으로 산정 |
| 종합부동산세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과세표준 |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 기준으로 산정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해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보험료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건물·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이 세금·보험료의 기초 숫자도 함께 바뀌어요.
재산세 계산 구조는 재산세 부과기준·세율 글에서, 종부세 공제·세율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세율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흐름으로 보는 예시
공시가격이 어떻게 세금으로 이어지는지 한 흐름으로 따라가 볼게요. (실제 비율·공제는 연도·요건별로 달라 본인 고지서로 확인해야 해요.)
-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공시돼요.
- 이 공시가격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출발점이 돼요.
- 다주택이거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출발점도 돼요.
- 지역가입자라면 같은 공시가격 기반 재산세 과세표준이 건강보험 재산보험료에도 연결돼요.
즉 공시가격 한 숫자가 여러 부담의 뿌리라서, 조회·이의신청 단계가 의미가 있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낸 세금은?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공시하고, 정정 공시 이후 과세관청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산정하게 돼요.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의 기초 입력값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미 부과·고지된 세액을 어떻게 경정(환급·추징)하는지, 그 구체적 절차와 시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세법(재산세)·국세기본법(국세 경정청구) 등 세법에서 따로 정해요. 본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니, 정정 공시가 이뤄진 뒤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재산세)나 세무서·국세청(종부세)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 “시세·실거래가로 세금이 매겨진다” — 아니에요. 재산세·종부세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잡혀요. 종부세 과세표준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출발해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매년 공시되는 적정가격이 기준이에요.
-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도 못 한다” — 아니에요. 둘은 시점이 다른 별개 절차예요. 공시 전 의견제출 기간을 놓쳤어도, 가격이 결정·공시된 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의신청 기간 자체를 넘기지 않도록 알리미 공지를 챙겨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공시가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내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가격은 알리미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열람부에서 볼 수 있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도 확인·발급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나 동·호수로 검색하는 방식이에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견제출(의견청취)은 공시가격(안)에 대해 결정·공시 전에 의견을 내는 단계예요. 이의신청은 가격이 결정·공시된 후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단계예요. 같은 듯 보이지만 시점이 달라요. 공시 전에는 의견제출, 공시 후에는 이의신청으로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예요. 2026년 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4월 30일~5월 29일이었어요. 개별주택·표준주택·개별공시지가도 각각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라는 점은 동일해요. 단, 구체 일정은 매년 바뀌니 알리미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처리 결과는 알리미 열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확인) 또는 우편 개별 통지로 안내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공시해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기초 입력값이라 정정 공시 이후 과세관청이 세액을 다시 산정하게 돼요. 다만 이미 부과·고지된 세액의 경정·환급 절차와 시점은 지방세법·국세기본법 등 세법에서 따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세무관서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