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2026 개정, 증가 판정 기준과 공제액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늘면 공제 요건을 봐요. 어느 기준연도와 비교해 늘었는지에 따라 1명당 단가가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더 뽑은 사업장이 챙기던 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근거 조문이 달라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늘어난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6년에 새로 늘린 인원은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제29조의8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3호)으로 증가 판정 방식과 공제액 구조가 함께 바뀌었어요. 국세청 상담자료를 포함해 개정 전 기준으로 작성된 안내가 아직 남아 있어서, 조문 문언을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현행 조문(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과 시행령 제26조의8(대통령령 제36423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증가 판정이 ‘직전 한 해’에서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하나’로 넓어졌어요
현행 제29조의8 제1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공제한다고 정해요. 비교 대상이 하나로 고정돼 있던 제29조의7 제1항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와 문언이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에요.
이 문언을 실무에 옮기면, 직전 한 해만 놓고 인원이 줄었더라도 그보다 앞선 과세연도와 비교해 늘었다면 제1항 요건을 따져볼 여지가 생겨요. 채용과 퇴사가 한 해에 몰리는 사업장일수록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에요.
공제액은 늘어난 머릿수에 단일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1호(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의 금액과 제2호(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분)의 금액을 더해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과세연도마다 실제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연도가 달라요
제1항의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예요. 여기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는 점이 실제 계산에서 크게 작용해요.
아래는 과세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를 가정하고 조문의 괄호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 본 결과예요(해석에 해당하며, 결산기가 다르면 개시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해요).
| 해당 과세연도 | 비교할 수 있는 기준 과세연도 |
|---|---|
| 2026년 | 2025년(직전) |
| 2027년 | 2026년(직전), 2025년(전전) |
| 2028년 | 2027년(직전), 2026년(전전), 2025년(전전전) |
첫 적용 연도인 2026년에는 괄호 조건 때문에 비교 대상이 사실상 직전 과세연도 하나로 좁혀져요. 뒤에 나오는 전전 과세연도 단가는 2027년 과세연도부터, 전전전 과세연도 단가는 2028년 과세연도부터 쓸 자리가 생기는 셈이에요. 개정 조문만 보고 “올해부터 3년 치를 다 비교할 수 있다”고 읽으면 어긋나는 부분이라 미리 짚어 둘 만해요.
비교 기준연도가 멀수록 1명당 단가가 커져요
제1호와 제2호는 기업 규모와 비교 기준연도에 따라 금액을 나눠 정하고 있어요. 괄호 안 금액은 조문 문언 그대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 적용돼요.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공제액
| 기업 구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 전전 과세연도 대비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
| 중소기업 | 700만원 (수도권 밖 1,000만원) | 1,600만원 (수도권 밖 1,900만원) | 1,700만원 (수도권 밖 2,000만원) |
| 중견기업 | 5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 그 밖의 경우 | 300만원 | 500만원 | 해당 없음 |
제2호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공제액 (중소기업·중견기업)
| 기업 구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 전전 과세연도 대비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
| 중소기업 | 400만원 (수도권 밖 700만원) | 9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 | 1,000만원 (수도권 밖 1,300만원) |
| 중견기업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단가 차이가 뜻하는 바는 분명해요. 더 오래된 기준연도와 비교해서도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지된 증가라는 의미이고, 조문은 여기에 더 큰 금액을 붙였어요. 청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으로도 같은 사람 한 명의 단가가 두 배 가까이 갈리기 때문에, 증가 인원의 구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1호에는 한도가 하나 걸려 있어요. 제1호 금액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하므로, 청년등만 크게 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면 제1호로 잡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요.
수도권 안팎 구분은 금액 차이가 큰데도 제29조의8과 시행령 제26조의8 본문에서는 그 범위를 정한 문언이 확인되지 않아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증가 인원의 근무지가 갈리는 경우라면 지역 판정을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해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문턱이 하나 더 있어요
제1항 단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에게 조건을 추가해요. 해당 과세연도에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고, 공제액에서도 제3호 금액을 빼도록 하고 있어요.
| 구분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
| 중견기업 | 5명 |
|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중소기업 제외) | 10명 |
제3호 차감액은 중견기업인 경우와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로 갈리고, 그 안에서 다시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나뉘어요. 즉 중소기업이 아닌 곳은 인원이 몇 명 늘었는지뿐 아니라 그 증가분이 청년등과 청년등외 중 어디에 몰려 있는지까지 봐야 최종 공제액이 나와요. 차감액의 구체적인 금액 조합은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을 먼저 걸러야 해요
증가 인원 계산의 출발점은 상시근로자 정의예요. 시행령 제26조의8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두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해요.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위 사람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걸려요.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신고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록과 4대보험 납부 사실이 남아 있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세기 어려워져요. 가족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최대주주 관련 제외 규정과도 겹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시행령 제11조의2 제8항을 준용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청년등상시근로자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가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6년을 한도로 병역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요. 다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와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은 여기서 빠져요.
경력단절 근로자는 세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해요.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했을 것,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최대주주·최대출자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이에요.
제3항은 삭제됐지만 제7항 납부 의무는 남아 있어요
현행 제29조의8을 열어 보면 제3항 자리에는 “삭제 <2025. 12. 23.>“만 남아 있어요. 반면 제7항은 그대로 살아 있고, 대상은 제1항 공제가 아니라 제4항·제5항 공제예요.
| 구분 | 대상 | 1명당 공제액 | 적용 배제 |
|---|---|---|---|
| 제4항 정규직 전환 |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 중이던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적용 안 함 |
| 제5항 육아휴직 복귀자 |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 해당 기업 1년 이상 근무,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연속,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적용 안 함. 자녀 1명당 한 차례 |
제7항은 이 두 공제를 받은 자가 전환일 또는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해요. 두 공제 모두 상시근로자 수 감소를 별도의 배제 사유로 두고 있다는 점도 제1항과 다른 부분이에요. 제1항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하나와 비교해 늘면 되지만, 제4항·제5항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 여부를 따로 봐요.
날짜 측면에서는 제5항이 급해요. 복직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걸려 있어 남은 기간이 넉넉하지 않고, 복직 시점을 넘기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계산이 끝나도 그해에 다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제액을 구했다고 그만큼 세금이 바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에요. 신고 단계에서 걸리는 조항이 셋 더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은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해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함께 챙길 수는 없다는 뜻이고, 국세청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제29조의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제액이 크더라도 최저한세액에 걸리면 그해에 전부 차감되지 않아요.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제144조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돼요. 그해에 못 받은 금액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 구조예요.
절차 요건도 빠뜨리기 쉬워요. 제8항은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고서에 신청이 빠지면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사업자 본인이 받는 다른 감면과도 성격이 달라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지역별 감면율은 창업 자체를 요건으로 산출세액을 깎는 제도이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람을 늘린 사업주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정액을 공제하는 쪽이라 계산 구조가 서로 겹치지 않아요.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비교 기준연도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29조의8 현행본을 열어 제1항 괄호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 과세연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에 남는 과세연도가 몇 개인지부터 특정하면 계산이 훨씬 단순해져요. 그다음이 인원 구성이에요. 월별 급여대장과 4대보험 자료를 놓고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을 먼저 걸러낸 뒤, 남은 증가 인원을 청년등과 청년등외로 나눠 보면 단가가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판단이 갈릴 만한 지점은 세 곳으로 좁혀져요.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의 지역 판정,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해당 여부, 그리고 제3호 차감이 붙는 경우의 최종 금액이에요. 이 세 가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장 자료를 놓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조문과 기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비교할 과세연도가 하나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와 비교하라고만 정하고 있어요. 비교 대상이 몇 개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문언은 아니어서, 존재하는 과세연도 중 하나와 비교해 증가하면 판단의 출발점은 만들어져요. 다만 사업 개시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잡을지는 신고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장 사정을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정규직이 아닌 인원을 늘려도 증가로 잡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시행령 제26조의8에서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빠져요. 반대로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돼요. 다만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들어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제외되므로, 상시근로자에는 들어가면서 청년등에는 안 들어가는 구간이 생겨요.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데 증가 인원에 넣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26조의8은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가족을 고용했더라도 증가 인원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청년등상시근로자 쪽도 마찬가지여서, 제29조의8 제2항의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에는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이 들어가 있고 제4항 정규직 전환과 제5항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도 같은 취지의 배제를 두고 있어요.
청년 직원만 늘고 전체 인원은 그대로면 청년등 단가를 다 받나요?
제29조의8 제1항 제1호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하도록 정해요. 청년등이 늘어난 만큼 다른 인원이 줄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그대로라면 제1호로 잡을 수 있는 인원이 남지 않아요. 단가가 큰 청년등 쪽만 채워 넣는 방식으로는 제1호 금액을 온전히 쓰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업종 때문에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제29조의8 제1항은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괄호로 제외하고 있고, 시행령 제26조의8은 그 범위를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연결해요. 본인 사업의 업종코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과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함께 놓고 봐야 하므로,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