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봄

세금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종목당 50억원은 언제 기준인가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장내 양도차익에 과세되고,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 상태로 해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율이나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중 하나만 걸려도 대주주예요.

국내 주식을 팔아 이익을 봐도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판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만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에요(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래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내가 대주주에 해당하는가, 그 판정을 어느 시점 보유 상태로 하는가”예요. 이 글의 수치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시행 2026.10.1.] 조문을 기준으로 해요.

상장주식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출발점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에요. 이 조항은 과세대상을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 적고 있어요. 모법이 대주주라는 문턱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선은 시행령에 넘긴 구조예요.

그 결과 같은 상장주식 매도라도 결과가 두 갈래로 갈려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돼요. 반대로 대주주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에요. 양도차익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양도하는 사람의 지위가 먼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주식에서 생긴 돈이라고 해서 모두 이 트랙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보유 중에 받는 배당은 금융소득이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계산 체계를 따르고, 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생긴 이익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기타소득 과세 쪽으로 분류돼요. 아래 내용은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한정한 이야기예요.

지분율과 시가총액 중 하나만 걸려도 대주주예요

시행령 제157조는 대주주를 두 갈래로 정의해요. 하나는 지분율이고 다른 하나는 종목당 보유 시가총액인데, 조문 문언이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처럼 ‘이거나’로 연결돼 있어요. 둘 다 충족해야 하는 AND 조건이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성립하는 OR 조건이에요.

시장별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코스닥 2% 또는 50억원, 코넥스 4% 또는 50억원, 비상장 4% 또는 10억원(벤처기업 40억원).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상태 기준이고 시가는 그 날의 최종시세가액

지분율 쪽은 시장마다 숫자가 달라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은 100분의 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100분의 2,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100분의 4가 기준선이에요. 반면 시가총액 요건은 세 시장 모두 50억원으로 같아요(제15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여기서 흔히 어긋나는 지점이 “50억원”의 단위예요. 조문은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라고 적고 있어요.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평가액 합계가 아니라 한 종목, 즉 한 법인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를 봐요. 여러 종목에 나눠 담아 총평가액이 50억원을 넘더라도 개별 종목이 모두 기준선 아래라면 이 요건으로는 대주주가 되지 않는다고 읽을 수 있어요. 대신 지분율 갈래가 따로 남아 있어서,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라면 보유금액이 50억원에 한참 못 미쳐도 지분율만으로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 상태로 해요

제15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모두 같은 문언을 쓰고 있어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상태로 판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업연도를 12월에 끝내는 법인이라면 그해 마지막 날 하루의 보유 상태가, 그 다음 1년 동안 그 종목을 팔 때 대주주로 보느냐 아니냐를 정하는 셈이에요.

금액을 얼마로 볼지도 그 날짜에 묶여 있어요.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하되, 그 날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준일이 휴장일이어도 계산이 멈추지 않도록 보완 규정을 둔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기준일만 넘기면 그 해는 안전하다”는 식의 이해는 맞지 않아요. 제157조 제9항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기준일에 걸리지 않았어도 연중에 추가로 사들여 문턱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대주주 지위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다만 제9항이 적용 대상을 조문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어요. 열거된 범위는 제1항 제1호(상장법인 지분율 요건), 제2항(코스닥·코넥스), 제3항(비상장)이고, 제1항 제2호인 시가총액 50억원 요건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조문 구조만 놓고 보면 사후 취득 규정이 모든 요건에 똑같이 붙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시가총액 요건으로 경계에 있다면 조문 열거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합산은 어디까지 하나요

제1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본문에서 모두 “주주 1인”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계산해요. 가족 지분을 당연히 더해서 보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은 본인이 가진 것만 보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특수관계인 지분은 단서에서 조건부로 등장해요. 제1호 단서는 주주 1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그 법인의 주주 중에서 최대인 경우를 전제로, 그때에 한해 주주 1인과 관련자들의 지분을 합해 100분의 1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50억원 요건에도 같은 구조의 단서가 붙어 있어요. 국세청 안내 역시 최대주주이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고, 최대주주가 아니면 본인 보유주식만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설명해요.

합산 여부를 가르는 스위치는 가족 관계 자체가 아니라 ‘최대주주인지’예요. 오너 일가처럼 지분 합계가 그 회사에서 가장 큰 쪽이면 합산 판정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는 본인 보유분만 보면 돼요.

대주주가 아니어도 세금이 붙는 거래

대주주 요건만 보고 “나는 해당 없음”으로 끝내면 놓치는 영역이 둘 있어요.

하나는 장외 양도예요. 소액주주의 비과세는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걸린 조건이라,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넘기면 소액주주여도 과세대상이 돼요(국세청 안내). 상속·증여가 아닌 개인 간 직접 매매나 장외 거래로 지분을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른 하나는 비상장주식이에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K-OTC 시장이 이에 해당해요)로 양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만 예외로 빼고 있어요. 뒤집어 보면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원칙적으로 과세 트랙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비상장주식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건 ‘대주주’ 기준선이 조문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조문기준선어디에 쓰이는 기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의 비과세 예외를 적용할 때의 대주주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40억원)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의 대주주 해당 여부

국세청 안내표에 나오는 “비상장 4% 또는 10억원”은 뒤쪽, 즉 세율 적용 기준이에요. 두 조문은 적용 국면이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기억하면 금액 기준선을 잘못 쓰게 돼요.

세율과 공제, 그리고 신고가 두 번인 이유

세율은 양도자의 지위, 회사 규모, 보유기간이 모두 관여해요.

양도자와 주식 구분세율근거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1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그 밖의 주식2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20%국세청 세율 안내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20~25%국세청 세율 안내(근거 조문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3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1)

표에서 읽어야 할 차이는 대주주 지위가 세율 구간 자체를 바꿔 놓는다는 점이에요. 같은 회사 주식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대주주로 분류되면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넘기면 단기 보유 세율이 따로 붙어요.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분의 20~25% 구간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세율표에 들어 있으니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면 돼요.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돼요(지방세법 제103조의3).

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빼주는 기본공제가 있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이 250만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원이고,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 사이의 손익통산도 허용돼요. 국내 상장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 둘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신고는 두 단계로 설계돼 있어요. 예정신고 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정하고 있어요. 상반기(1월부터 6월)에 판 주식은 그해 여름에, 하반기(7월부터 12월)에 판 주식은 다음 해 초에 예정신고 기한이 돌아오는 반기 단위 구조예요. 같은 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손실이 났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에 더해 확정신고 제도가 따로 있고, 국세청 안내 기준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신고·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절차가 갈리는 지점도 여기예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해요. 해외 종목만 거래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250만원 공제·환율 적용에서 다루는 5월 확정신고 흐름을 보면 돼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른 세금이에요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주권의 양도 자체, 즉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별개 세목이에요. 구조상 손실을 보고 팔아도, 대주주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여도 매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따라붙어요.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할 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낮출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탄력세율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에 들어 있어요. [시행 2026.1.2.]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은 1만분의 5(0.05%), 코스닥시장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은 1만분의 20(0.2%), 코넥스시장은 1만분의 10(0.1%)이에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실제 계산에 쓰려면 적용 시점의 시행일 표기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본인 보유 현황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결국 네 가지예요. 증권사 계좌 전체를 모아 만든 종목별 보유 수량, 그 종목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최종시세가액,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본인 비율, 그리고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그 회사에서 최대인지 여부예요. 앞의 두 가지는 증권사 거래내역과 한국거래소 종목별 시세로, 세 번째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나 공시된 발행주식총수로 맞춰볼 수 있어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이 섞여 있는지도 같이 봐야 기준일을 잘못 잡지 않아요.

조문 자체를 확인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열고 화면 상단의 시행일 표기를 먼저 보세요. 이 조문은 개정이 잦아서 폐지되거나 유예된 과거 개정안 수치가 블로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보유 현황을 넣은 실제 해당 여부 판정이나 신고 방법은 일반 안내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보유 내역을 가지고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회사 주식이면 판정 기준일도 달라지나요?

조문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기준일을 정해 두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사업연도를 12월에 끝내는 법인이 대부분이라 보통 그해 마지막 날이 기준일이 되는 것이지, 법이 12월 31일을 못 박아 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법인 주식을 들고 있다면, 그 회사의 사업연도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해야 기준일을 잘못 잡지 않아요.

같은 종목을 여러 증권사 계좌에 나눠 두면 계좌별로 따로 계산되나요?

조문은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보도록 정하고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이 문언대로라면 판정 단위는 계좌가 아니라 사람과 종목이어서, 계좌를 나눠 두어도 같은 법인 주식이면 한 사람 몫으로 합쳐 보는 구조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증권사를 쓰고 있다면 계좌별 잔고를 모두 모아 종목별 보유 수량을 계산해야 해요.

주식을 빌려준 상태였다면 그 주식은 누구 것으로 보고 판정하나요?

대여 중인 주식은 빌려준 사람의 것으로 보고 대주주 요건을 적용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이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대차거래로 주식이 계좌에서 빠져 있는 상태여도 판정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바로 팔면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으로 판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분할도 같은 방식으로 분할등기일 현재 보유 현황을 봐요. 합병이나 분할이 끼면 기준일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해당 사업연도에 구조 변경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